[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중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중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4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대지 512㎡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겸용 건물 1,488.3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임대업 또는 목용탕업에 공하고, 지상 4층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94.10.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4.27 같은시 OO동 OOO 대지 188㎡ 점포 및 주택겸용건물 300.3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12 이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쟁점①, ②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96.10.1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583,89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양 도 일 총매매가액 건물공급가액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94.10.27 ’94.10.12 950,000,000 215,000,000 604,614,447 125,251,349 1,165,000,000 729,865,7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94.10.12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88㎡, 건물 300.38㎡ 양도(’94.4.27 취득)
② ’94.10.27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512㎡,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 1,488.36㎡ 양도(’88.8월 토지취득, ’91.2.4 건물신축)
③ ’94.11.28 여수시 OO동 OOOOOOO 외 7필지 토지 1,074㎡, 건물 132.3㎡ 취득(’95.4.4 양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수시 OO동 OOO 지상의 점포 및 주택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같은시 OO동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은 비록 4년간 보유하였으나 신축하여 양도한 부동산이며,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수시 OO동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주택이외의 면적은 1,304.75㎡이고 주택의 면적은 183.61㎡로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커 그 전체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 아 래 - 구 분 취득일(양도일) 소 재 지 자산 종류 면적 (㎡) 취 득 ’94.4.27 ’94.11.19 ’94.11.28 여수시 OO동 OOO 여수시 OO동 OOOOO 여수시 OO동 OOOOO 외 6필지 대지 건물 대지 주택 대지, 도로 전 188.00 300.38 116.00 132.30 958.00 양 도 ’94.10.12 ’94.10.27 여수시 OO동 OOO 여수시 OO동 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188.00 300.38 512.00 1,488.36 또한, 위 부동산 거래내용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인 여수시 OO동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겸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91.2.4 신축하여 ’94.10.27 양도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4층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상 1층부분은 임대하고 지상 2, 3층부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목욕탕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인 여수시 OO동 OOO 소재 건물은 점포 및 주택겸용 건물로서 ’94.4.27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하고, 여수시 OO동 OOOOO 외 8필지 토지 역시 ’94.11월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 ’95.4.4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70, ’95.3.3 등 다수), 쟁점②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청구인이 ’94년도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점,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점포겸용주택, 대지, 전 등 인점, 위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점, 위 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청구인이 장기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목욕탕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사 청구인이 ’94년도 중에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상 4층 183.61㎡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목욕탕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위 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183.61㎡)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가액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183.61㎡)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중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