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광0565 선고일 1997-07-01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중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4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 대지 512㎡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겸용 건물 1,488.3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임대업 또는 목용탕업에 공하고, 지상 4층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94.10.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4.27 같은시 OO동 OOO 대지 188㎡ 점포 및 주택겸용건물 300.3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12 이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쟁점①, ②부동산의 판매에 따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96.10.1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583,89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양 도 일 총매매가액 건물공급가액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94.10.27 ’94.10.12 950,000,000 215,000,000 604,614,447 125,251,349 1,165,000,000 729,865,7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대지 512㎡, 건물 1,488.36㎡는 청구인이 ’88.8.30 토지를 취득하고 ’91.2.4 건물을 신축하여 4년간이나 거주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예식장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며, 같은시 OO동 OOOOO등 8필지의 토지 1,074㎡는 예식장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예식장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사업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양도하였으며, 같은시 OO동 OOO 대지 188㎡, 지상건물 300.38㎡는 임종을 앞둔 전 소유자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는 바, 장기간 사업에 공하다가 사업전환을 위하여 양도하고,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수시 OO동 건물중 4층 183.61㎡는 청구인이 4년간 거주하던 주택이므로 이를 사업목적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3누 66, ’84.9.11 국심 86서 539, ’86.6.24), 청구인의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부동산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94.10.12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88㎡, 건물 300.38㎡ 양도(’94.4.27 취득)

② ’94.10.27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512㎡,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 1,488.36㎡ 양도(’88.8월 토지취득, ’91.2.4 건물신축)

③ ’94.11.28 여수시 OO동 OOOOOOO 외 7필지 토지 1,074㎡, 건물 132.3㎡ 취득(’95.4.4 양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수시 OO동 OOO 지상의 점포 및 주택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같은시 OO동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은 비록 4년간 보유하였으나 신축하여 양도한 부동산이며,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수시 OO동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목욕탕) 및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주택이외의 면적은 1,304.75㎡이고 주택의 면적은 183.61㎡로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커 그 전체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 아 래 - 구 분 취득일(양도일) 소 재 지 자산 종류 면적 (㎡) 취 득 ’94.4.27 ’94.11.19 ’94.11.28 여수시 OO동 OOO 여수시 OO동 OOOOO 여수시 OO동 OOOOO 외 6필지 대지 건물 대지 주택 대지, 도로 전 188.00 300.38 116.00 132.30 958.00 양 도 ’94.10.12 ’94.10.27 여수시 OO동 OOO 여수시 OO동 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188.00 300.38 512.00 1,488.36 또한, 위 부동산 거래내용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인 여수시 OO동 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겸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91.2.4 신축하여 ’94.10.27 양도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4층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상 1층부분은 임대하고 지상 2, 3층부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목욕탕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인 여수시 OO동 OOO 소재 건물은 점포 및 주택겸용 건물로서 ’94.4.27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하고, 여수시 OO동 OOOOO 외 8필지 토지 역시 ’94.11월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 ’95.4.4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70, ’95.3.3 등 다수), 쟁점②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청구인이 ’94년도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점,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점포겸용주택, 대지, 전 등 인점, 위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점, 위 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여지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청구인이 장기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목욕탕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설사 청구인이 ’94년도 중에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상 4층 183.61㎡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목욕탕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위 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183.61㎡)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가액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183.61㎡)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쟁점①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중 주택면적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