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443 선고일 1997-04-12

[요지]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발송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데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는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8.02㎡ 오피스텔 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991.10.16 취득하여 1995.7.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0.16 양도소득세 3,29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31 이의신청과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가격인 45,954,000원에 취득하여 2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기회를 놓쳤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준시가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들을 모두어 보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1990.9.8자 OOOOO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1995.3.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1996.10.28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1996.10.16)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결정전 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당해 결정전 통지서의 발송이 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더욱이 이 건에서는 1996.9.10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되었음이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발송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데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