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한후 임대기간 만료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로 봄
[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한후 임대기간 만료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로 봄
[주 문]
1. 진안세무서장이 ’95.5.22 청구인에게 한 ’89년~’93년 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1,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96.4.30까지 사용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위 건물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자로서, ’96.5.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에 신축되어 있는 4개동의 건물 1,008.06㎡(별지기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가에 안분하여 ’95년 귀속분에 상당하는 15,068,241원을 부동산 임대수입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2,9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96.7.13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15,068,241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7,262,77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이의신청(경정청구)을 하였다. 처분청은 ’96.8.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4(우편접수)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2.2.2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주면서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기부채납받은 것이 아니어서 쟁점건물가액 상당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중 이에 상당한 7,262,770원은 환급하여야 하며,
(2)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고지(’95.5.22)에 의하여 ’95.5.31 납부한 ’89년~’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21,690원 및 동 방위세 887,870원 역시 환급해야 한다(심판청구시 청구주장 추가).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또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6.5.3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96.7.1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상당한 종합소득세 7,262,77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위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실직적인 의미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경정청구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96.8.5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96.8.6 위 통지를 받고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인 ’96.10.4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 만료일에 있은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것이어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결정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9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5.5.22 ’89년~’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1,690원 동 방위세 887,870원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5.6.5 이의신청,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당심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96.5.25 이에 대한 결정통지(국심 ’95광 4100)를 수령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89년~’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21,690원 및 동 방위세 887,8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왕에 당심에서 그 당부를 심리결정한 바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6.5.31 신고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합 계 임 대 료 간주임대료 쟁점건물가액 안분금액 17,123,241 1,875,000 180,000 15,068,241
(2)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건물 명도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97.1.23 선고, 96가합 6176)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27 쟁점토지를 ’94.4.30까지 7년간 1년간 임대료 1,000,000원(’92.4.29부터 25% 인상지급)에 임대하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료하여 사용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위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청구외 OOO로 하여금 OOO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91.2.21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을 ’90.4.1부터 소급하여 ’96.4.30까지로 하며, 임대료는 1년에 1,500,000원(’92년부터 25% 인상지급)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96.4.3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OOO와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대여라 함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타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동안 사용수익하게 한 후,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무상으로 그 건물을 취득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의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건물가액 상당액은 쟁점토지의 전체 임대기간동안에 대한 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건물가액 상당액중 ’95 귀속분 상당액 15,068,241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산출, 신고한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