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419 선고일 1997-06-11

[요지] 세제보 및 순천지청의 공소장에 근거하여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을 28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12.30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OO면 OO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91.4.28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 22대중 7대(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OOO외 6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탈세제보 및 순천지청의 공소장(사건번호 OOOOOOOOO)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1대당 41,000,000원씩 합계 287,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택시에 대한 수입금액과 운송원가를 시부인조정하여 96.9.20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23,875,17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8,774,51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627,540원과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1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회사운영이 어려워 쟁점택시를 청구법인의 택시기사인 매수인에게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6,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택시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액을 28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공소장 및 순청지원의 약식명령(제95고 약6133)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매수인에게 28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을 28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으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인 매수인으로 하여금 유상(287,000,000원)으로 쟁점택시를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매수인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95.9.25 약식명령절차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고흥군청은 쟁점택시에 대하여 95.12.30부터 96.3.28까지 90일 동안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으며,

② 전남 고흥군 점안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91.4.28 사원총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쟁점택시를 287,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착복하여 제세를 탈루한 것으로 96.1.11 광주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한 사실이 공소장(사건번호 OOOOOOOOO), 판결문(사건번호 제95고약6133),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결과통보 공문(고흥군 지경 91123-2231, 95.12.30), 탈세제보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입금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택시 양도당시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탈세제보 및 순천지청의 공소장에 근거하여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을 28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