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381 선고일 1997-07-15

[요지]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92.6.1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 임야 1,008㎡, 위 같은곳 O OOOO 임야 1,042㎡ 및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대지 172㎡와 주택 119.88㎡인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2,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이의신청과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 임야 1,008㎡ 중 330㎡와 위 같은곳 O OOOO 임야 1,042㎡ 중 750㎡(두필지의 임야 합계 1,080㎡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인 89.10.17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2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없고 양도대금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 임야 1,008㎡의 경우 92.6.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3.7.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그 중 330㎡는 93.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위 같은곳 O OOOO 임야 1,042㎡의 경우 92.6.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3.7.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그 중 750㎡는 93.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92.6.19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이외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9.10.17 청구외 OOO, OOO에게 실지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임야 330㎡는 청구외 OOO에게, 임야 750㎡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250만원에 양도하기로 89.10.1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노트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 OOO의 적금대출에 대한 잔액증명서 및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으로 작성됨)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비망기록을 하는 노트에 작성되어 있고, 그 매매계약의 내용도 매도자인 피상속인이 전주시 OOO동 OO O OOOO 임야 총 720평 중 매수자 OOO에게 100평(전주시 OOO동 OO O OO 임야 1,338㎡ 중 330㎡가 92.5.22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2.5.26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됨), OOO에게 100평 및 OOO에게 약 230평을 매수자별로 각각 250만원에 양도하기로 89.10.17 약정한 것으로서 매도자인 피상속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매수자의 날인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요한 조건인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작성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는 피상속인 일방의 부동산 매도의사표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부동산 매매당사자들간에 약정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수자의 금융자료로 제시한 잔액증명서(96.6.15 OOOOOOO금고 이사장 OOO이 발행)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9.3.18 OOOOOOO금고로부터 적금대출 250만원을 받아 91.2.8 상환하여 현재 대출잔액이 없다는 사실과 청구외 OOO(OOO의 남편)이 89.3.18 같은 OOO금고로부터 적금대출 250만원을 받아 91.2.8 상환하여 현재 대출잔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동 잔액증명서상의 대출일은 89.3.18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89.10.17로부터 약 7개월전으로 매수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7개월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4) 또한, 청구인은 전주시 완산구 OO동장이 89.12.29 발급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매수자별 각 1건씩 2건으로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임)를 청구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약 2개월간의 시차가 있고 동 인감증명서 이외의 잔금청산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인감증명서 발급일 또는 그 이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고,

(5)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 OO 임야 1,008㎡는 92.6.19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93.7.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중 330㎡가 93.8.1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같은곳 O OOOO 임야 1,042㎡는 92.6.19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93.7.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중 750㎡가 93.9.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반면, 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명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이외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