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9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상속인으로서, 전라북도 완주군 OO읍 OO리 OOOOOOO 전 등 15필지 8,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관하여서는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고, 96.5.16 청구인등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6,648,250원 및 동 방위세 11,32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이의신청,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차별하여 자산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첫째, 상속세 신고 유무에 따라 동일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쟁점토지 가액은 90.5.1 개정전의 보충적인 상속재산평가 방법인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보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쟁점토지 가액이 약 20배나 증가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을 가함은 평등권에 반하고, 둘째,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상의 인적공제제도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다면 인적공제도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액만 공제하였으며, 셋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면 합리적인 차별(벌칙)에 그쳐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성을 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는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12.31 이전에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 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2항에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29 다른 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법정신고 기간내에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함은 부당하고, 설사 90.5.1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인적공제액도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상의 인적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된 것)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5누 23, 95.6.13 참조), 위 규정에 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위 부칙규정을 적용하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상의 인적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