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주부담금 미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점등을 감안할 때 84.4.10에 쟁점토지의 취득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요지] “입주부담금 미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점등을 감안할 때 84.4.10에 쟁점토지의 취득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935,3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O의 전 4,072㎡, 같은곳 OOOOO의 전 91㎡, 같은곳 OOOOOOO의 전 82㎡를 95.7.12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5년7개월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1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96.9.12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동 OOOOOOO의 전 4,072㎡ 및 같은곳 OOOOO의 전 91㎡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OO동 OOOOOOO의 전 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86.3.19 취득하여 95.7.12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하였으나 자경기간이 8년미만이어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다는 요지의 심사결정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96.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위 80,713,750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감액경정(감액된 세액: 79,778,400원)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35,340원만이 남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935,340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기록을 모아보면,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북도 익산시 OO동에서 83.8.11부터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청구인이 위 익산시 OO동에서 92.5.27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OO리 O OOO의 대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곳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84.4.10 이라면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리시의 “새이리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계획”에 의거 취득하면서 청구인 등이 대금을 납부하고 이리시가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일괄계약 매수하여 이리시 명의로 먼저 등기한 후 복지농촌시범마을 사업이 종결된 후 청구인 등 입주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은 83년 새이리 복지농촌시범마을 입주자로 83.4.30 확정되어 83.5.30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84.4.10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위 복지농촌시범마을 조성계획과 관련된 이리시의 공문서사본 및 입주부담금 납부에 관련된 문서사본 등을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OO동 OOOOOOO의 전 4,072㎡ 및 같은곳 OOOOO의 전 91㎡와 쟁점토지가 인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한 위 3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84.8.25자로 입주자들에게 미납입주부담금납부를 독촉하는 이리시의 공문서에 첨부된 “입주부담금 미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지매입비를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점등을 감안할 때 84.4.10에 쟁점토지의 취득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