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135 선고일 1997-02-22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2 전남 동광양시 OO동 OOOOOO(6,611㎡)·OOOOOO(3,319㎡) 합계 임야 9,930㎡(청구인이 당초 같은동 OOOOO 임야 9,930/13,239㎡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91.7.8 이를 2필지로 분할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OOOOOO는 91.7.8 청구외 OOO에게, OOOOOO는 91.9.26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92.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011,329원, 취득가액 141,010,65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1,60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30 이의신청 및 96.8.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8월경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 이라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96.1.28자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의하여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79다741, 79.6.26,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