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079 선고일 1997-02-21

[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30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대지 2,853.7㎡, 같은동 OOOOO 대지 1,398㎡ 합계 4,2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3 양도하고, 같은달에 양도가액 1,038,316,000원과 취득가액 312,613,19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75,306,850원, 취득가액은 301,870,7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과 서로 상이함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1,05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3 이의신청과 96.8.20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계약서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함에 따라 공부상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직접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명의신탁한 사실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등의 내용만으로는 등기부상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분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및 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5.29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3.3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92.3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 OOO에게, OOO는 이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OOO도 역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각각 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각 전매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납기가 경과할 때까지 이를 납부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등으로 이들 전매자 청구외 OOO등 4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 OOO등 4인은 범죄사실이 없고 또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검찰청의 처분내용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매자들에게 각서의 이행을 촉구한 내용증명 또는 촉구서와 이행각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내용등으로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원인을 명의신탁이 아닌 환매특약부 매매로 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자의 명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