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직전1역년(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078 선고일 1997-07-15

[요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6.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81,990원 및 1996.9.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81,990원의 과세처분 중

1. 1996.6.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81,99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1996.9.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81,99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17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고 음식숙박업·여관업을 업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1995.6.18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 여관건물을 신축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95.7.25 위 사업장에 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을 590,909원(매출세액: 59,090원), 매입세액을 33,449,751원,환급받을 세액을 33,390,660원으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법정신고기한(과세유형전환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납부세액 27,963,980원의 1/2에 상당하는 13,981,990원을 1996.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로 고지하였고, 나머지 13,981,990원은 1996.9.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1996.6.16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1996.7.3 이의신청 및 1996.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6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1996.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통지함이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1995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1996.5.22 함에 있어 1995년간 환산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6.5.23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특례유형전환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과세유형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을 이유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1995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1996.5.22함에 있어 1995년간 환산공급대가를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6.5.23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특례유형전환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수정신고한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서(부가 46015-1178, 1996.6.17) 청구인은 1995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1996.5.22 하였고,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1996.5.23 제출하였으므로, 1996년 1기 (1996.1.1-1996.6.30)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고납부세액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직전1역년(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위 (1)의 경우, 과세유형전환 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급대가를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19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은『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또한, 같은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는『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1995.5.17 OOO여관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개시하고 일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공급가액이 590,909원인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5.5.17. 신규로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1995.5.17)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인 1995.6.30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590,909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3,545,454원(590,909÷2월×12월)이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위 사업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9.16자로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981,990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심판청구)하였으나,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1)에 대한 관계법령과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1)에 대한 심리에서 청구인은 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청구인은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96.5.22함에 있어 1995년간 환산공급대가를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96.5.23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 유형전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신고하여 수정신고한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할 것이고,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1996.5.22 하였고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1996.5.23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6년 제1기(1996.1.1-6.30)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중 1996.9.16자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6.16자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