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재외국인등록이 된 상태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과 사업관계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재외국인등록이 된 상태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과 사업관계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어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상속세2,390,448,740원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 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9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夫: 일본 동경도 목흑구 OO흑 OOOO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토지, 건물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5.11.9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정기예금 2,356,944,639원(원금 2,000,000,000원, 동 이자상당액 356,944,639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보아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배제하여 1996.5.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390,44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예금의 원천인 2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생략)』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조 제1항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그 제2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열거하고, 동 제4항 제2호에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그 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의 처와 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OOOOO)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년 도 국내거주일수 해외체류일수 비 고 (출국회수)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62일 330 332 305 352 271 342 96 203일 36 33 60 13 95 23 269 6회 4회 2회 1회 1회 2회 1회 ’95.2.9. 일본에서 사망 2,190일 732일 피상속인의 국내의 재산 및 사업영위 내용을 보면 토지 5필지, 건물8동, 예금 9건으로 평가금액 6,034,269,059원이고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907.1㎡, 건물 584.22㎡를 1993.8.1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사실도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 일본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나 출입국사실증명과 같이 국내거주기간이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에 연평균 273일이나 되어 국내에서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처와 자도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관계, 사업관계 등을 보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