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5.17. 러시아로부터 기타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15,750kg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호,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할당세율 4%)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드려 수입면허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후 사후 분석을 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 하여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7.6.18.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8,645,930원, 부가가치세 864,590원, 가산세 951,04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의 부과처분중 관세 8,645,930원, 가산세 951,040원에 대하여 1997.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17. 신고번호 030-12-49417-97-OOOOOOO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277%, 규소 2.3549%, 동 0.4843%가 함유된 OOO의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분석회보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율표상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 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규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1(다) 규정의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4843%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규소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하여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번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만 일반적으로 금속학계나 국제간의 상업거래시에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규소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이 통칭 규소전기강에는 틀림없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