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29 선고일 1999-02-24

[요지] 식용이 아닌 사료용 OO를 1995. 2. 18 수입신고한 바, ‘양허세율’우선적용 품목으로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구9973 / 국심1995관0110 / 국심1997관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6.30 처분청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용 OO(OOO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1톤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외 3건으로 관세율표번호(이하“세번”이라한다) OOOOOOOOOOOO호(관세율 535.6%,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초과분, 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수입면허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한 할당관세(관세율 2%, 이하“할당관세”라 한다)적용 대상물품이라고 하여 1997.6.30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1997.7.7 과오납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환급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일정수량”으로 할당된 수입수량에 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전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수입전량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관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유, 원목등에 대하여 할당관세추천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면허하였으며, 농림수산부공고 제94-90호(95.1.3)에서 OO를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공고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량은 “수입전량”이라는 것과 사료용의 OO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식용OO에 관하여는 이러한 추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재정경제원장관도 “식용OO의 경우 수입신고시 할당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물품이 관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물량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한바 있어 당연히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등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에 대한 수입허용통보일과 납부고지서 발급일이 1995.7.12임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같은 날자로 면허된 사실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9.11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불복청구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환급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관세법상의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불복청구이다.

(2) 할당관세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국내농업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수입에 제한이 필요하여 국영무역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아니하는 원유, 원목과는 성격이 다르고, 할당관세적용을 받기위한 추천은 농림수산부에서 1995.1.10 (양정 510440-29호) 농축수산물 추천기관에 양허관세추천시 할당관세추천도 같이 하도록 시달하여 95년 상반기에 139,950톤의 식용OO 할당관세적용을 추천한 바 있어 한계수량이 수입전량이므로 추천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2) 할당관세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소멸시효) 제3항에서 “과오납금 및 기타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6.30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양허세율 535.6%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1995.7.12-1995.10.9 수입통관한 후 1997.6.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세 221,132,240원에 대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1997.7.7 처분청은 할당관세추천서없이 수입신고하였다고 환급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7.10.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환급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24조에서 과오납금(법 제17조에 의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포함)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과오납등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96구9973, 97.4.25)에서 관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오납금환급은 민사소송으로 구하여야 하는 내국세에 대한 오납금의 환급과 다르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일건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판결(97누7806, 98.5.29)에서 과오납환급관련 설명없이 본안을 심리한바 있고, 우리심판소에서도, 19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 위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바 있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친 경우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심 97관8, 1997.11.28외 같은 뜻) 다만 신고납부제도에서 사전세액심사를 고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세청의 심사청구시 재결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재무부령의 위임에 의하여 수입면허전 평가대상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해당되나, 이는 과세가격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내부적인 지침으로서, 수입계약서등 무역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과정에서 신고사실에 문제가 없으면 납세자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고(별도로 세관장의 고지행위가 없음) 수입면허를 받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에서의 각하사유대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수입시 수입면허허용통보를 한 것은 수입신고서류의 보완요구심사시 보완사항의 이행을 알리는 사실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우리심판소의 선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의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한 환급거부일로부터 60일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관세율표 세번 OOOOOOOOOOOO호에는 OO를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표(제2조, 제6조 및 제7조관련)의 세번 OOOOOOOOOOOOO의 OO(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초과분은 관세 535.6%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4510호(95.1.3)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하“할당관세규정령”이라 한다)〔별표1〕1995. 6.30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제1조관련)의 세번 OOOO호에 OO(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2%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1997.12.31 대통령령 제155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항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추천으로 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추천서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할당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의하여 할당관세적용 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추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1995.1.10 (양정51044-29) 추천대행기관에 “농축수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 발급시 유의사항”을 시달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품목중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동 추천서의 적당한 여백에 관련규정을 부기하여 할당관세물량임 표시하도록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규정령에서 한계수량이 수입전량이므로 추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할당관세규정령에서 OO는 1995.6.30까지 수입하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할당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재정경제원의 OO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적용 관련 질의 회신(산관 OOOOOOOO, 95.6.8)에서 관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물량으로 인정을 하여야 할당관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추천서의 형식에 불문하고 쟁점물품이 할당관세규정령에 의한 할당관세적용대상물량임을 수입면허시까지 입증하였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5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양허세율 우선적용품목이므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없으면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국심 95관110, 96.6.3 같은 뜻), 당연히 양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면허일 관세(차액) 합 계 020-35-OOOOOOO (95.6.30)

95. 7.12 65,201,680 65,201,680 020-35-OOOOOOO (95.6.30) 95.7.15 55,255,940 55,255,940 020-35-OOOOOOO (95.6.30) 95.10.9 45,418,680 45,418,680 020-35-OOOOOOO (95.6.30) 95.7.14 55,255,940 55,255,940 4건 221,132,240 221,132,24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