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요지]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주 문] 사상세관장이 1997.1.24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별지: 청구내역)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2.14-1994.11.19 처분청에 신고번호 035-11-OOOOOOO호 외 37건으로 “OOO 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674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52,744,809원, 교육세 15,823,428원, 부가가치세 6,550,445원을 신고 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양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 회신을 받아 1995.12.12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1997.1.24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튜너회로, 선국회로, 영상신호, 변환회로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신이 불가능하고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희망 신호선택용 분리회로가 없고 점수만 나타나도록 설계된 범용성 없는 특수목적의 모니터라고 OOOO공업진흥회장 및 OO공업대학교 OOOO과 OOO 교수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양산세관에서 질의 회신한 바 있으며, 컴퓨터모니터가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컴퓨터에 전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 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볼링장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된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은 채널변환장치, 볼륨조절 장치 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상기로 볼 수 없고, 볼링게임 득점 점수결과만을 표시하는 모니터이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물품은 양산세관에서 TV영상을 수신할 수 없는 볼링장 전용모니터임에도 텔레비젼 수상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입47250-527(95.6.8)호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 이라고 통보한 바 있어, 이 건의 추징 처분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대법원 판례 95누13746, ‘96.1.23외 다수)이므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시스템설계와 모니터 회로설계를 단일 회로판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모니터기능과 텔레비젼 수신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분리형 튜너장치를 연결하면 TV영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TV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타 콘넥터, 앰프 및 스피커등 전문기술 없이도 간단한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주변기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에 해당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심사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하여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에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동 관련제품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에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모니터와 콘솔박스로 고무판 튜너, 음성기능, 분리회로가 없고 기계 자체에 텔레비젼방송 주파수대에서 튜너를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음성처리 회로도 없이 볼링점수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양산세관 공무원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국세청 소비 46430-2531, 95.12.14)”이거나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경우 (국세청 소비 46430-1228, ‘96.6.24)”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쟁점물품의 성상 등을 종합하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거나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이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튜너 및 선국에 필요한 회로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튜너를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쇄회로에 의한 제한된 신호만을 수신하도록 설계되어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며, TV영상을 추가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튜너, 선국회로, 복합영상신호를 변환하는 회로 등 분리회로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4. 1. 4 370,250 999,676 299,902 129,957 1,429,535 035-11-OOOOOO
94. 1.28 485,961 1,312,096 393,628 170,572 1,876,296 035-11-OOOOOO
94. 2. 5 262,163 707,841 212,352 92,019 1,012,212 035-11-OOOOOO
94. 2. 7 602,062 1,625,568 487,670 211,323 2,324,561 035-11-OOOOOO
94. 2. 7 716,756 1,935,242 580,572 251,581 2,767,395 035-11-OOOOOO
94. 3. 4 371,028 1,001,861 300,533 130,231 1,432,542 035-11-OOOOOO
94. 4.11 428,856 1,157,911 347,373 150,528 1,622,812 035-11-OOOOOO
94. 4.11 598,422 1,615,739 484,721 210,046 2,310,506 035-11-OOOOOO
94. 4.16 371,059 1,001,861 300,558 130,241 1,432,660 035-11-OOOOOO
94. 5. 2 429,106 1,158,586 347,575 150,616 1,656,777 035-11-OOOOOOO
94. 5. 7 596,976 1,611,837 483,551 209,538 2,304,926 035-11-OOOOOOO
94. 5.23 482,319 1,302,261 390,678 169,293 1,862,232 035-11-OOOOOOO
94. 6. 1 596,805 1,611,374 483,412 209,478 2,304,264 035-11-OOOOOOO
94. 6. 8 655,499 1,769,847 530,954 230,080 2,530,881 035-11-OOOOOOO
94. 6.13 485,191 1,310,017 393,005 170,302 1,873,324 035-11-OOOOOOO
94. 6.22 823,844 2,224,380 667,314 289,169 3,180,863 035-11-OOOOOOO
94. 6.22 657,576 1,775,456 532,636 230,809 2,538,901 035-11-OOOOO
94. 6.24 370,076 999,207 299,762 129,896 1,428,865 035-11-OOOOOOO
94. 7. 4 368,691 995,466 298,639 129,410 1,423,515 035-11-OOOOOOO
94. 7.14 312,432 843,567 253,070 109,663 1,206,300 035-11-OOOOOOO
94. 7.18 595,192 1,607,018 482,105 208,912 2,298,035 035-11-OOOOOOO
94. 7.21 369,140 996,680 299,004 129,568 1,425,252 035-11-OOOOOOO
94. 8. 5 422,633 1,141,110 342,333 148,344 1,631,787 035-11-OOOOOOO
94. 8.12 367,894 993,315 297,994 129,130 1,420,439 035-11-OOOOOOO
94. 8.16 481,904 1,301,141 390,342 169,148 1,860,631 035-11-OOOOOOO
94. 8.19 426,097 1,150,463 345,138 149,560 1,645,161 035-11-OOOOOOO
94. 8.24 369,424 997,446 299,233 129,667 1,426,346 035-11-OOOOOOO
94. 8.31 536,542 1,448,664 434,599 188,326 2,071,589 035-11-OOOOOOO
94. 10.7 590,045 1,593,122 477,936 207,105 2,278,163 035-11-OOOOOOO 94.10.12 821,015 2,216,741 655,022 288,176 3,169,939 035-11-OOOOOOO 94.11.11 477,407 1,289,000 386,700 167,570 1,843,270 035-11-OOOOOOO 93.11.18 310,490 838,324 251,497 108,982 1,198,803 035-11-OOOOOOO 93.12.13 748,704 1,647,150 494,145 164,715 2,306,010 035-11-OOOOOOO 93.12.17 464,602 1,022,125 306,637 102,212 1,430,974 035-11-OOOOOOO 93.12.18 888,213 1,954,068 586,220 195,406 2,735,694 035-11-OOOOOOO 93.12.18 754,397 1,659,068 497,902 165,967 2,323,543 035-11-OOOOOOO 93.12.18 604,778 1,330,512 399,153 133,051 1,862,716 035-11-OOOOOOO 93.12.12 1,181,157 2,598,546 779,563 259,854 3,637,963 계 52,744,809 15,823,428 6,550,445 75,11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