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러한 처분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결여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24 선고일 1997-11-28

[요지] 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6.28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50kg을 처분청에 신고번호 010-11-17732-96-OOOOOOO호로 세번 3505-10-OOOO호 기본세율 8%로 신고 납부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후 관세청의 전산조회결과 쟁점물품이 WTO 양허세율적용대상이라는 통보에 따라 1997.3.18 청구법인에게 WTO 양허관세 420%로 적용하여 관세차액 112,555,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수입신고를 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리령에서 위임한 면허전 정밀평가대상품목 지정고시(평가 2,47221-298, '94.12.30)에 쟁점물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세액심사시 의약품제조허가서 등을 요구한 것을 보아도 이를 입증하고 있어, 세관장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을 정당하다고 판단한후 세액 경정을 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처분청에서 면허전 정밀평가를 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한후 8개월이 지나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은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WTO양허세율 42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농림부 고시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OOOOO수출입협회)으로부터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하는 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기본(8%)세율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등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8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이는 경정절차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면허후 양허관세율로 세액경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이러한 처분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결여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 제1항에서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3505.10-OOOO호(이하 “세번”이라 한다)는 기본세율 8%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에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5호, ‘94.12.31)의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규정에서 세번 3505.10-OOOO호는 시장접근물량분이내(1996년 39,718.6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로,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하여는 420%의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세번 3505.10-OOOO호로 분류되는 품목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WTO 양허관세율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입증하는 농림부고시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OOOOO수출입협회)의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신고하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세액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면허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청에서는 평가 2.47221-298(1994.12.30)로 면허전 평가대상물품을 지정시 쟁점물품을 포함시켰다가 삭제하여 수입면허일에 시행되는 평가 2.47221-29(96.1.24)호 면허전 평가대상 물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WTO 양허관세율표의 시장접근물량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입시 농림부고시(95-79, ‘95.8.31)에서 정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인 OOOOO수출입협회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위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이내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납세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심사하되 세액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수입면허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었다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이유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