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수리후 관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14 선고일 1997-08-05

[요지] 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0.23.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039-10-80099-96-OOOOOOO호로 OOOOOOOOOOOO OOOOOOOO O 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와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 세트(이하 “청구외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청구외 물품만 관세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은 1996.10.29.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 바,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후인 1996.11.15. OOOO공업진흥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추천서를 받아 1996.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관세감면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7.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과 청구외 OO OOOOO OOOO는 함께 사용하여 DNA, RNA 또는 단백질분자를 검출하고 이들의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기자재로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주 실험장치이고 청구외 물품은 보조실험장치인데 주실험장치는 관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보조장치만 관세감면을 받게되어 부당하고 수입신고시에는 OOOO공업진흥회로부터 관세감면추천을 받지 못하여 관세감면신청을 못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감면 추천을 받아 관세감면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감면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관세감면신청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서 청구인은 1996.10.23. 쟁점물품을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하였고 신고수리후인 1996.11.15. 관세감면추천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신고수리후 관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18조 제4호에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 교육 또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할 물품 등으로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동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100분의 9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0.23. 쟁점물품과 청구외 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신청없이, 청구외 물품은 OOOO공업진흥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여 처분청은 1996.10.29. 청구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신고수리 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후인 1996.11.15.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O공업진흥회장으로 부터 동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관세감면을 요청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감면신청의 제출시기에 대한 관세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감면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세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 이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관세감면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대법원 판결 94나3733, 95.4.25.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감면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쟁점물품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관세경감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