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대교 시공회사인 청구외 OOOO산업(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한다)로부터 도로청소차 50대를 기증받기로 하고 청구외 법인이 수입자가 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법인에서 반입하여 1996.5.29. 처분청에 신고번호 030-13-38601-96-OOOOOOO호로 OOOOO(OOOOOO 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82대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면제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1996.8.1. 청구인에게 면제된 관세 52,851,780원 부가가치세 66,064,73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기증하는 주체나 기증의 장소 또는 기증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기증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기증이란 증여계약이 체결됨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이미 기증된 물품으로 보아야 함에도 유상으로 수입하여 기증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점에서 아직 기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법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기증의 시기와 기증된 물품의 인도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는 기증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기증의 주체를 외국정부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하는 공용품이 관세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 등에 직접 기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유권해석(총괄 22743-966, ‘86.6.13, 같은뜻 재정경제원 관세 47000-7, ’97.1.13.) 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국내업체인 청구외 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여 OOOO시에 기증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1996년도에 쟁점물품을 포함 146억원을 기증받기로 약정하고, 1995.12.19. 청구외 법인이 수입자로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하여 OO은행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고, 청구외 법인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소재 OOOOOOOOOOOO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한 후, 1996.5.29. 처분청에 수입자는 청구외 법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하여 쟁점물품 8대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하였다가, 처분청에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으로, 이 건의 수입은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기증하는 것임이 OO대교 붕괴사고관련 현금(또는 물품)기증에 관한 약정서, 수입승인서,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호에서 기증자의 요건이나 기증물품의 반입방식, 기증자가 외국에 있는 자인지 국내에 있는 자인지 또는 유·무상반입여부에 대하여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시점에서 국가기관등에 기증된 물품이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에 외국으로부터 라는 표현이 없다하더라도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관세는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으로부터 국가기관등에 직접 기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국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당초의 관세면제처분을 취소하고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