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임
[요지] 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 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3.5.10. 중국으로부터 OOOOOOO OOOO 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032-11-OOOOO호로 수입신고 하여 주세법 제3조 제3호의 약주(주세율 100분의30)로 수입동관 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국세청의 수입주류 분석필과 통보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주세율: 100분의50)로 주종분류하여 1994.8.2. 청구외 법인에게 관세 2,716,520원, 주세 4,618,090원, 교육세 461,800원, 부가가치세 733,4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6.7.22.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8. 이의신청, 19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명의대여이고, 이 건 과세추징시는 소유한 주식도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여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쟁점물품은 발효주로서 곡자의 성분이 있는 이상 계속 발효가 진행되고 발효가 연속되면 성분이 변질되어 처음 곡자의 중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알콜도수는 유지되어도 곡자의 중량비는 유지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효주는 수입당시의 검사로서 사후관리가 종결되어야 하는데도, 국세청에서 통관후 1년여가 지난후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거하여 곡자의 중량이 100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기타주류에 분류하여 주세등을 추정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19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친인척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5%로서 청구인은 25%를 소유한 최대주주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급료 2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국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39조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과점주주라 하였으므로(같은 뜻, 재경원 관세47000-15, ‘97.3.28), 동 요건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1993.5.10.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처분청에서 자체시험 분석결과 약주로 분류하여 주세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것을, 국세청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고, 처분청은 기타 주류의 주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주세등의 차액을 부과한 이 건은 불과 1회에 한정하여 쟁점물품을 약주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국세청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아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관행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같은 뜻, 대법원 판례 88누20, 89.9.12)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2.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수입 주세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구외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급여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사실조회 회신,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및 OOO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처제 사이이고 OOO는 OOO의 남편임이 확인되고, 1993년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로 이 중 25%인 3,750주를 청구인이 소유하였고, 처제인 OOO이 20%인 3,000주를 동서인 OOO가 10%인 1,500주를 소유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55%(8,250주)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외 법인은 1992.8.27. 설립등기 되었고 청구인은 설립등기전인 1992.8.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4.3.31.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3.1.1~1993.12.31. 배당금 및 급여로 2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 주세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고, 범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판례 94누13077, ‘95.3.24.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의 2 제1호 나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서 약주는 주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곡자를 100분의 2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품목구분토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11호의 나목과 같은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제3조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 미만의 것은 100분의5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1993.5.10.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약주(주세율 100분의30)로 수입동관 하였고, 수입면허후 국세청장의 수입주류분석결과통보(소비 46420-894, ‘94.5.2)에서 쟁점물품은 알콜분 12.2%, 엑스분 11.0%인 쌀과 입국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성하여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주세율 100분의 50)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규정한 곡자를 주원료(쌀)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이상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도 국세청의 주류검사시에 제출한『12oOOOO생산과정』에서 쟁점물품은 입쌀, 효모, 쌀누룩만으로 제조한것을 인정하고 있음이, 관련 수입면장, 수입주류의 분석결과 통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관세등 납부고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약주로 주종분류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정밀분석을 하여 주세법시행령에서약주의 규격으로 규정한 곡자의 주원료에 대한 중량비가 100분의 2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주류로 보아 부족 납부한 주세등을 추가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