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일정기간동안 잘못된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번으로 품목분류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이유로 소급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관장이 1996.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27,964,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4.9 - 1996.9.30. 미국으로부터 OOOOOO OO OOO OOOOO(O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131-11-5627-O 외 7건을 세번 2106.90-OOOO호로 수입신고 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면허후 서울세관에 분석의뢰하여 1996.10.31. 분석결과 회보에 의하여 세번 1701-99-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조정관세(96 상반기 60%, 96 하반기 40%)대상으로 보아 관세 27,964,610원(내역:별첨)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당 97%와 멜토텍스트린 3%가 혼합된 백색의 결정성 가루로 미국 약전집과 의약품 부형제집에 등재되어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멜토텍스트린으로 말미암아 설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직접 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붕해를 빠르게 하며, 함습방지 효과가 있어 바이탈씨 정의 변색방지 및 약효안정성 유지등을 위해 부형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번 2106.90-OOOO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2.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은 바 있고, 7회에 걸쳐 세번2106.90-OOOO호로 수입된 바 있어 세번을 새로 변경하더라도 새롭게 결정된 날 이후에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국민의 권리를 소급하여 침해하지 않게 되며
3. 쟁점물품은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에 세율차가 있는 품목이 아니고, 환경보전 및 소비자보호 등의 이유와도 관계가 없고, 국내에서 개발된 품목도 아니고, 일반설탕과는 용도와 가격면에서 차이가 크고(일반설탕 1,000원/KG 쟁점물품 2,400원/KG), 급격한 수입증가로 시장교란 및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없는 품목이므로 조정관세부과는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이 세번 2106.90-OOOO호인지 또는 세번 1701.99-OOOO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에서 혼합물·복합물 등이 2개이상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 통칙 3(가)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3(나)에 의해 구성성분의 성질, 중량, 가격, 역할 등에 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함유된 설탕의 연원이 사탕수수당이고, 주요특성이 “설탕”의 중량 또는 가격 등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탕이 분류되는 세번1701.99-OOOO호로 분류한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96년도 제8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8 - 같은뜻)
2. 세번 1701.99-OOOO호에 분류되는 경우 조정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건과 관련한 조정관세 부과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관세율표 번호 OOOO, 설탕에 해당하는 품목은 규격에 관계없이 조정관세 부과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었는 바, 해당고시를 제정하고 그 해석 및 운용을 관장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유권해석이 있는 이상 이 건 조정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6.90-OOOO인지 또는 세번 1701.99-OOOO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쟁점물품이 조정관세부과대상으로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에서 복합물, 혼합물 등이 2개 이상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 통칙 3(가)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3(나)에 의해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 세번 1701.99-OOOO호에는 기타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을, 세번 2106.90-OOOO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자당 97%, 멜토텍스트린(환원당함량 10%) 3%, 기타 칼슘, 크로라이드, 황산염 등이 소량 혼합된 미세한 백색결정성분말로서 비함습성, 빠른 붕해성과 광택제역할로 타브렛제조시 방습효과를 위한 제약용 부형제임이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청은 1996.10.18. 1996년 제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에 의하면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으로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 호에는 백색설탕에 소량의 카라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물을 천천히 결정화 하여 얻는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캔디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에서 혼합물·복합물 등이 2개 이상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 통칙 3(가)에 의해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통칙 3(나)에 의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칙 3(나)에 의한 동 물품의 주요특성은 구성성분의 성질, 중량, 가격, 역할 등에 의해 결정할 수 있고, 동 물품에 함유된 설탕의 연원이 사탕수수이고 주요특성이 “설탕”의 중량 또는 가격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탕이 분류되는 세번1701.99-OOOO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위의 사실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청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1701.99-OOOO호로 품목분류 결정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1989.3.9~1991.1.31. 서울, 용당, 동래세관 등에서 7회에 걸쳐 세번 2106.90-OOOO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1996.2.23.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시 세번 2106.90-OOOO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번 1701.99-OOOO호로 수정신고하여 수입통관한 바 있고, 1996.4.9-1996.9.30 처분청에 8회에 걸쳐 세번 2016.90-OOOO호로 신고하여 수입통관 하였음이 관련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6.4.17 관세청 (감정22701-494)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회시(CCCN 2107.1200)를 받은바 있고, 1996.4.1.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세번 1702.90-OOOO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부산세관장에게 통보(분석42760-504)한 바 있으며, 1996.4.15. 처분청이 분석의뢰를 하여 1996.10.18.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세번 1701.99-OOOO호로 결정하고 이를 1996.10.31.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수입통관실적 및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상당기간 품목분류가 상이하게 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는데는 일정기간 특정의 세번으로 수입하고 있던 물품에 대하여 세번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잘못된 세번적용이 상당기간 적용되어 왔다면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품목분류를 이유로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각세관에 통보한 세번 1701.99-OOOO호는 1996.10.29. 이전의 수입통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