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요지]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주 문] 서울세관장이 1996.1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939,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7.21. 처분청에서 청구외 독일 OOO사의 시험용 측정기기인 OOOOOOOOOOOO 외 20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A.T.A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번호 010-09-C-OOO호로 재수출조건부(재수출이행기간 1996.1.5)로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1996.4.25. 재수출 하였다. 처분청은 1996.10.8. 청구법인에게 관세 1,939,03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A.T.A. 협약에 의한 일시수입면세제도에서는 수입자가 아닌 보증단체에 관세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7.19. 독일의 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이 항공편으로 반입되면서 AWB상의 Consignee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자 세관기재란인 "H"란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 1995.7.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1996.1.5까지 재수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면허를 득한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한 1996.4.25. 재수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하자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였음이 A.T.A. 까르네증서, AWB, 처분청의 관세 부과결정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수입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AWB상에 Consignee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A.T.A 까르네 세관기재란인 "H"란에 청구법인의 명판 및 인감만으로는 수입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A.T.A. 협약에서 사용자가 직접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와 달리, 이 건처럼 탁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WB상의 수하인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세운송인이나 사용인도 수입신고는 할 수 있으나, A.T.A 까르네의 형식상 수입자나 납세의무자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AWB상의 수하인이 A.T.A 까르네증서로 수입신고 하면서 어느 곳에다 표기하더라도 수입자(납세의무자)이므로 수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ATA 까르네증서로 수입시 1차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및 관세청훈령에서 보증단체와 수입자 또는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자로 부터 관세등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A.T.A. 까르네증서를 이용한 수입에서 관세등의 지불책임은 보증단체에 있고, 보증단체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A.T.A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관세청의 훈령은 행정내부적인 구속에 그치고,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관세추징은 보증단체에 부과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보증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