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08 선고일 1997-11-28

[요지]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4209

[주 문]

1. 인천세관장이 1993.9.27. 청구법인에게 공시송달한 관세102,970,720원, 부가가치세 14,206,840원에 OO 추징 처분중 1993.12.4.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 세입조치한 관세 O,088,330원에 OO 불복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2.16. 외 처분청에서 신고번호 022-12A-OOO호외 4건으로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1셋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등을 관세법 (법률 제4027호, ‘88.12.20) 부칙 제O조 (기술개발주도산업 임시감세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등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아 사후관리를 받아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O.20. 부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 결정되자, 1993.9.27. 감면세액(내역 별첨: 관세 102,970,720원, 부가가치세 14,206,840원)을 공시송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하여 1993.12.4. 및 1994.8.27. 경락대금에서 감면세액을 배당받아 세입조치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9.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1996.8.20. 이의신청, 1996.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경매중에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추징고지서에 추징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고지서가 아니며, 과오납환급 거부처분도 심사청구대상이며 신고번호 022-12A-OOO호(90.2.16)로 수입한 OOOOO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직권환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고 무단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양수자가 동일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환급 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고지 처분을 안날(공시송달 만료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도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과 처분의 취소처분을 통한 환급세액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환급신청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이행 거절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행정기관의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OO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과세처분은 그에 대하여 적법한 기관의 취소 또는 행정 쟁송절차를 기다릴 것도 없이 무효인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 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은 때부터 곧 그로 인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2.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7(이의신청)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O조 (소멸시효) 제3항에서 “과오납금 및 기타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O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O2조(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O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단서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2.O.20. 청구법인이 부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산경매가 개시되어 쟁점물품이 감면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1993.9.27. 공시송달로 감면세액을 추징고지하여 1993.1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에서 관세 O,088,330원, 가산금 66O,470원을 배당받아 세입조치 하였고, 1994.8.27.동 법원에서 관세 97,882,390원, 가산금 26,008,110원을 배당받아 세입조치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6.19. 처분청에 관세법 제24조에 규정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1996.6.2O. 처분청에서 환급을 거부하자 1996.8.20.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과오납환급신청이행 거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이며 행정상의 과오납만 환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는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O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취하여 국세심판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세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이 국가에게 재량을 허용한 것 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3.4)의결을 거쳐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2중4209, 93.3.23, 같은 뜻) 그리고 19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OO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OO 구제는 위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바 있어, 신고납부한 세액에 OO 과오납환급청구를 거친 경우 본안심리를 한 바 있다. (국심 96관13, 96.7.12 외) 위의 사실관계와 대법원판례,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관세 징수일)로 부터 2년이내에 과오납환급청구를 제기한 1994.8.27. 징수한 신고번호 020-3O-OOOOO(91.12.9)호 외 3건의 관세 97,882,390원에 대하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되고, 1993.12.4. 징수한 신고번호 022-12A-OOO(90.2.1O)호의 관세 O,088,330원에 OO 불복은 환급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오납 환급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감면)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 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 제1항 제16호에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술·기타 및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로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의 3의 제4항에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O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용도외에 사용(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한때,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의 사용금지기간등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8-O20호 88.4.11)에서 관세법 제28조 및 관세법 28조의 6 제1항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에 대하여는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1.12.9-1991.12..24 쟁점물품을 감면수입하여 용도에 사용중 1992.4.30. 인천광역시 OO구 OO공단 OOO브럭 O롯트로 이전한후 1992.O.20. 부도가 발생하여 1992.12.2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재산에 OO 경매가 개시되자 처분청에서는 1993.9.27. 감면된 관세등을 추징 고지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고지서에 추징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고지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1992.1.1-1993.12.31.까지 생산활동을 계속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92.1.2-92.6.30, 92.7.1-92.9.30,92.10.1-92.12.31,93.7.1.-93.12.31)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추징고지서가 적법한 고지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인천세관 징수 OOOOOOOOO(93.9.20)에 “체납방지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감면된 제세를 추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고지서라고 판단되고, 다음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을 사후관리기간동안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공단으로 이사한 1992.O월이후 OO구청에 생산실적 보고를 한 바 없고, OO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은 매출신고 사항으로 과거 재고품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1993.2.13. 현장 조사시 공장정문이 폐쇄되어 있었다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1992.4.22. 회사정리를 개시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사정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1992.9.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기각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1992.12. 동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 되어 1994.8.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2.O.20 부도발생일부터 이 건 추징고지일인 1993.9.27. 사이 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 1년 이상을 쟁점물품을 감면 용도에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관세감면(추징)내역 (단위: 원) 신고번호 (수입면허일) 관 세 부가가치세 계 비 고 022-12A-OOO (90.2.16) O,088,330 4,418,O90 9,O06,920 각 하 020-3O-OOOOO (91.12.9) 18,084,610 1,808,460 19,893,070 기 각 020-3O-OOOOO (91.12.9) 27,894,010 2,789,400 30,683,410 " 020-3O-OOOOO (91.12.9) 26,O20,930 2,6O2,100 29,173,030 " 020-3O-OOOOO (91.12.24) 2O,382,840 2,O38,290 27,921,130 " O건 102,970,720 14,206,840 117,177,O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