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부산세관장이 1996.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40,212,390원, 부가가치세 4,021,230원(내역별첨)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0.13-1996.9.23. 러시아로부터 기타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030-12-OOO호 외 3건으로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호(할당세율 4%)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를 한후 사후분석을 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 중앙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호로 품목분류 한다는 결정에 따라 할당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1996.1.12.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관세 40,212,390원, 부가가치세 4,021,230원, 1996.10.30. 1996년도분 관세 11,214,680원, 부가가치세 1,121,46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이의신청, 1996.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물자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84호 (95.6.30))의 별표1에 세번 OOO호 중 기타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소전기강은 할당관세 4%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72류 주1 바(기타 OOO)에서는 “기타 OOO 이라 함은 스테인레스강의 정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게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알루미늄: 100분의 0.3, 동(구리): 100분의 0.4, 규소: 100분의 0.6,······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2류 소호주1다(규소전기강)에서는 “규소전기강 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08이하인 OOO을 말한다. 이들 OOO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관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5.10.13~1996.9.23. 신고번호 030-12-11K-OOO 외 3건으로 쟁점물품을 할당관세 대상인 세번 OOO호로 수입신고하여 할당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련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두께 0.3밀리미터 폭 750밀리미터이고 탄소 0.0175%, 규소 2.8033%, 동 0.5273%가 함유된 OOO의 평판냉간압연제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상 규소전기강으로 품목분류 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에서 규소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이하,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 알루미늄 함유량이 중량비 100분의 1 이하일 수는 있으나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다) 규정의 규소전기강의 정의에는 합당하나 동(구리)의 함량이 0.5273%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다른 OOO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구리)이 0.4%이상인 OOO은 규소전기강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72류 주1(바)규정에 의하여 동 OOO의 특성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번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나 국제간의 상업거래시에 동의 함유량이 0.4%이상이라도 규소전기강으로 통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이 통칭 규소전기강에는 틀림없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상품분류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세율표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에서 1996.10.30.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1996.9.23. 신고번호 030-12-11K-OOO호의 수입분 관세 11,214,680원, 부가가치세 1,121,46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관세청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