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2.3.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시험기: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 1셋트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관세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1996.6.12. 관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재료시험기의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재분류하여 관세 4,062,360원, 부가가치세 460,230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고무제품 전문생산업체로 쟁점물품은 OOOOOOO OOOOOO(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하는 부품)의 OOO을 측정하는 시험기인데, OOOOOOO OOOOOO는 고무재료, 접착제, 스틸파이프의 복합물로 완성된 제품으로 이 제품의 OOO은 고무의 물리적 성질, 고무의 두께, 접착면의 길이, 고무와 금속의 접착강도에 따라 측정되므로 고무의 기계적 성질만으로 OOO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감면규정에 해당되는 OOO시험기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스틸파이프와 스틸파이프사이에 고무를 접착·삽입하여 완성된 제품(OOOOOOO OOOOOO)의 상태에서 바깥쪽 스틸파이프를 샤프트에 고정시키고 안쪽 스틸파이프에 일정한 각도를 주어 비틀었을 때 스틸파이프와 스틸파이프 사이에 삽입한 고무가 작용하는 힘, 즉 고무재료의 경성·연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동 제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조향장치의 핸들이 원활하게 조작되기 위해서는 OOOOOOO OOOOOO에 사용된 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고무재료의 시험기로 보아 세번 OOOOOOOOOOOO호에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토르크 측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 제2호 별표1(총리령 제510호, 1995.6.30)에서는 일련번호 제228호, 세번 OOOOOOO호의 토르크 측정기로서 측정정도 ±0.5퍼센트 이하의 것을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기업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쟁점물품의 구조 및 기능을 보면, 쟁점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분품인 OOOOOOO OOOOOO의 바깥쪽 스틸파이프를 샤프트에 고정시키고 안쪽스틸파이프에 일정한 각도를 주었을때 고무가 작용하는 변위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시험기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용도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세번 OOOOOOO호에는 목재, 콘크리트, 경질의 프라스틱 등 기타재료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또는 기타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OOOO호에는 다른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시험기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는데 재료의 기계적 성질시험용기기 (세번 OOOO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고무의 기계적 성질을 특정하는 시험기기로서 세번 OOOO호에서는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어 구체적이고 기계적 성질의 시험기기로 보아 세번 OOOO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