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02 선고일 1997-04-25

[요지]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재료가 직물·섬유사이고, 주용도가 직물·섬유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시험이므로 세번 OOOOOOO호의 기타 시험기중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OOOOO로 보아 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산세관장이 1996.7.15 청구법인이 신고번호 030-23-49409-96-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OOOOOOOOO 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수입면허한 처분은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7.4 처분청에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1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030-23-49409-96-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후 같은해 7.10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로 관세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같은해 7.15 수입면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원사·직물등 섬유류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기기로 청구법인이 OOOOOO진흥협회를 통하여 관세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OOO Co.에서 시장성을 고려하여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섬유류의 강신도 시험기로 관세감면대상이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각종 제품 및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시험과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에는 인장시험기, 압축시험기, 피로시험기, 동력계등과 하나의 시험기로 인장, 압축, 전단, 굽힘등의 여러 가지 시험에 겸용할 수 있는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가 있으며, 강신도 시험기라 함은 재료의 강도 및 신도를 시험하는 기기라 하겠으나, 쟁점물품은 시험대상 재료가 섬유사, 철사, 플라스틱, 종이, 고무등 다양하며, 시험항목은 장력, 압축, 전단응력, 벗겨짐, 휨등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점을 볼 때 강신도 시험기로 보다는 OO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 별표1(총리령 제572호, 1996.6.29)에서는 일련번호 제108호, 세번 OOOOOOO호의 강신도 시험기로서 원사·직물 또는 필름의 인장 강신도 시험이 가능한 것을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학술연구용품 감면세의 대상기업이라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물품의 구조 및 기능을 보면, 쟁점물품은 적정 데이타해석을 위한 자동범위의 설정과 콘트롤러의 단독구동이 가능하고, 하중·신장·연신율에 대한 반복실험과 원사·직물등 섬유류의 인장, 압축, 굴곡시험이 가능한 인장, 강도시험기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용도설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OOOO호에는 금속·목재등 각종 재료의 경도, 항장력, 압축성, 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OOOOOOO호에는 경도시험기, OOOOO등 금속재료 시험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세번 OOOOOOO호에는 방직용 섬유시험기등 기타의 재료시험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명을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재료가 직물·섬유사이고, 주용도가 직물·섬유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시험이므로 세번 OOOOOOO호의 기타 시험기중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OOOOO로 보아 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