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년부터 일본에 안경테를 수출하면서 동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수리후 재수출하기 위하여 1996.5.3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안경테 1,2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 수입면허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수출 이행기간(1996.6.18~1996.6.25)내에 수출이행을 하지 못하자 1996.7.4 관세 411,1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쟁점물품의 수입시 재수입면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5.30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1996.4.22 일본에 수출한 안경테 1,200개중 1,117개등으로서 색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면허 1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관세를 감면 받으려면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추징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5.30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재수출 이행기간(1996.6.18~1996.6.25)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면허를 득한 후 재수출 이행기간을 1일 경과한 1996.6.26 수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없이 재수출 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하자 관세를 추징하였음이 수입면장, 수출면장, 추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수출 이행조건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 재수출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바 없이 재수출 이행기간을 1일 경과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수출조건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