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관0001 선고일 1997-04-25

[요지]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년부터 일본에 안경테를 수출하면서 동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수리후 재수출하기 위하여 1996.5.3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안경테 1,2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 수입면허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수출 이행기간(1996.6.18~1996.6.25)내에 수출이행을 하지 못하자 1996.7.4 관세 411,1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1996.4.22 일본에 수출한 안경테 1,200개중 1,117개와 1994년에 수출한 것중 84개를 색상수리를 위하여 재수입한 것인데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후 1년이내에 재수입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재수입면세를 거부하였고,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면허를 하면서 겨우 7일의 수출이행기간을 주고 1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 관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29조 규정의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기간내에 동 물품을 수출해야 하고, 기간내에 재수출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을 하루 경과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미 관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수리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수리후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의당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시 재수입면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4조 제2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면장·반송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 제1항에는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25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세관장은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 면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물품의 수입시 재수입면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5.30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1996.4.22 일본에 수출한 안경테 1,200개중 1,117개등으로서 색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면허 1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관세를 감면 받으려면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추징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5.30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재수출 이행기간(1996.6.18~1996.6.25)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면허를 득한 후 재수출 이행기간을 1일 경과한 1996.6.26 수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수출기간 연장신청 없이 재수출 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하자 관세를 추징하였음이 수입면장, 수출면장, 추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수출 이행조건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 재수출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재수출 이행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바 없이 재수출 이행기간을 1일 경과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수출조건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