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96.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9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시(노무비 가공금액 47,000,000원, 복리후생비 1,725,9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23,625,095원, 합계 72,350,9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받았다.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받은 쟁점금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6.1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3,154,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제32조 제5항은 소득처분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킨 익금산입액 등 경제가치가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때에 누구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는가를 확인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노무비 가공금액과 경제가치의 증가도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OOO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은 현금이나 현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무상 또는 저리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94.12.22 개정전) 제32조 제5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징구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노무비 가공금액 47,000,000원과 복리후생비 1,725,900원을 대표이사 본인이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23,625,095원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노무비 가공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OOO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노무비 가공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징구한 OOO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였다면 그 특수관계자는 법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계상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