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188 선고일 1998-08-2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 1.17이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2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 임야 1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 1.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93.10. 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96,480원 전액을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3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97. 4.18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한 10,884,77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97.11.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6. 4.26 취득하여 그의 생존시 이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 3.12(잔금청산일)인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0카1226) 및 소유권이전등기판결(90가합1796)에서 인정되므로 97년에 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이외에 금융자료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같은뜻: 국심95중2159, 95.10.17외 다수), 또한 형식적인 재판절차(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재일01254-2404, 90.12. 4)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접수일인 91. 1.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76. 4.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 4. 6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에 의하여 91. 1.17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7. 3.1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으므로 97년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87. 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 1796, 90. 4. 6)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90카 1226, 90. 2. 2)등의 소송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소송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구외 OOO의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 밖의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드려진 판결로서 동 판결내용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매수인 OOO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의 수수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증빙이외의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 3.12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 1.17이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