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채무와 인적공제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채무와 인적공제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0833 / 국심1995서0823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 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53,298,73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11,928,000원 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쟁점채무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지병 및 내연관계 생활비조로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OOO은 32년전부터 한가족과 같이 지내며 각각 정육점을 영위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는 있을 수 없으며, 이미 5년전의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어 채권자 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도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심사결정에서 기각하였으나, 당초 작성치 않은 서류를 이제 와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출금통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니 피상속인과 OOO이 특수관계였음을 다시 살펴 쟁점채무를 공제될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해 주어야 타당하다.
(2) 미성년자 공제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었고 그 기간동안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한번도 내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은 허리를 다쳐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시력은 약시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었다. 청구인의 자중 미성년자인 OOO, OOO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초등학교를 다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살았으며,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 2명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으니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신고절차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고 일부러 불성실하게 신고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1)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외 OOO의 채무확인서에 당초 현금차용일자 및 상환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간에 30,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할 때는 담보제공이나 공증 및 보증인이 있는 것이 상례인 바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채권발생일은 상속개시 4개월전인 92. 3.10이고 채권변제일은 92. 9.10이며, 이 기간중 이자지금액은 월 1.5%씩 2,100,000원(450,000원×6월=2,700,000원이나 잘못기재되어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융관계 등 사실을 증거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용금액에 대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진실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자(子) OOO, OOO을 피상속인이 부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子) 2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86. 9. 1~96. 1. 1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식을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연로자이며 병중인 피상속인이 손자들을 부양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신고·납부 및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 하였을 때에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조치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채무와 인적공제를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쟁점채무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의 자(子) 2인은 피상속인이 부양하였으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해주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채무관련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병원비 등으로 급히 필요하여 92. 5.10~92. 9.10간 금액 30,000,000원을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위 OOO은 92년 8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에서 92. 8.27자에 59,051,171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통장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쟁점채무 30,000,000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92. 8.27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채무금액을 빌린 경위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채무금액을 실제 차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92. 8.27 인출된 금액이 OOO에게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던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82.12.2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90.12.31개정)을, 제4항에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의 자(子) OOO은 10세, OOO은 9세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족은 88. 5.27부터 피상속인 사망(92. 7. 8)시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가족은 현재까지도 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OOO과 OOO을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사실상 부양하였음이 틀림없다면 미성년자 공제는 적용된다 할 것(국심 95부833, 95. 7.12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허리를 다쳤는데다가 약시라서 부양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허리를 다친 기간, 정도 및 약시정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그의 처 또한 정육점을 하다가 현재 이를 폐업하고 남의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처 OOO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86. 9. 1~96. 1. 1간 OO정육점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미성년자들을 부양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당해건에 적용될 93.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12.31 개정후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는 점과 신고시 상속재산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과 결정시 상속재산 평가방법(보상가액에 의한 평가)의 차이로 쟁점평가차액 11,928,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나) 전술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 1. 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93.12.3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5서823, 95. 7.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