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답 4,3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한 후 96.1.15(등기원인일: 95.11. 7)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양도하고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8.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2,418,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농민으로서 95.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로부터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여도 현지농민이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24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부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OO건설에서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외 OOO외 9인에게 분양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위 OOO임이 동인의 매매각서와 경위사실확인서 및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6.5.1 처분청에 신고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징취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양도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서 공장건축만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95.6월 작성된 “건축(토목)공사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부터 본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할 당시 OOO이 작성하였다는 자필매매각서와 경위사실확인서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할 당시 신문에 낸 분양광고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외부조정)를 스스로 하였는데 청구인과 OOO간에 95.6월 작성된 쟁점부동산 관련 건축(토목)공사 인계인수서와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부문은 OOO이 별도로 공사하고 신고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O건설에서 변경된 법인이다)의 이사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공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