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169 선고일 1998-03-27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97.6.17일 95.2기 부가가치세 3,624,160원, 96.1기 부가가치세 8,986,520원, 96.2기 13,296원, 합계 12,623,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신용카드금액 현금매출분 신고금액 매출누락액 비 고

95. 2기 53,489,818 3,900,000 12,787,274 44,602,544

96. 1기 89,292,309 5,300,000 7,940,908 86,651,401

96. 2기 128,166,250 7,600,000 12,887,000 122,879,2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을 하면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신용카드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은 부당하며,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중고자동차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하여 수취한 매출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자의 신용카드결재금액을 전액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동차관리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성격을 보면,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95.2기부터 96.2기까지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이라고 시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며 이 건 신용카드금액중 알선수수료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직접 매매한 것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것에 대한 것인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