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168 선고일 1998-07-06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진실된 매매계약서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397㎡, 『주택』4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 취득하였고 91.6.10 양도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이 경과한 후인 92.6.1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7.4.1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7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90.4.30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이 92.6.1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0.4.30 지급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역시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진실된 매매계약서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6.10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결정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내지5호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잔금지급약정일이 90.4.30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서 90.1월 차용한 1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0.1월 청구인이 차용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금전대차약정서, 금융자료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7.20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39백만으로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90.7.25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근저당권 인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91.6.10로 늦어진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남편(청구외 OOO)이 90.7 교통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90.8.27~90.9.11 OOOO병원 입원확인서, 90.9.12~90.11.3 OOO부속병원 입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과 교통사고발생일간에는 2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위 쟁점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단위: 원) 기준시가(A) 실거래가액(B) B/A 비고

• 취 득 29,561,000 100,000,000 3.38

• 양 도 80,377,000 105,000,000 1.30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00백만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29,561,000원의 338%인 반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05백만원으로서 그 기준시가 80,377,000원의 130%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신고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상승률은 5%이나 그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상승률은 272%로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상승률은 기준시가가액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96광3060, 97.11.2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