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창고형 생활필수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업체로서 ○○○도 ○○○시 ○○○구 ○○○동 ○○○에 매장건물(연면적은 48,555.33㎡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1996.7.31 개점한 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1,595,501,197원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69,332,3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1,426,168,8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06,510원을 1997.7.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over {총공급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2.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