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OO리 OOOOOOOO 『하천』3,187㎡와 같은곳 OOOOOOOO 『하천』1,617㎡의 합계 4,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전(前)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91.11.1 소유권이전(원인 91.10.15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前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97.7.23 91년도분 증여세 15,0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前) 소유자로부터 91.11.1 소유권이전(원인 91.10.15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전(前)소유자가 청구인에 대한 8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전(前)소유자는 친인척관계가 아니므로 전(前)소유자가 대가없이 쟁점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前)소유자 OOO에게 빌려준 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91년 기준시가는 44,148,76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금액 800만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쟁점토지의 이전이 대물변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