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163 선고일 1998-09-29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OO리 OOOOOOOO 『하천』3,187㎡와 같은곳 OOOOOOOO 『하천』1,617㎡의 합계 4,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전(前)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91.11.1 소유권이전(원인 91.10.15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前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97.7.23 91년도분 증여세 15,0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심사청구를 거쳐 9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前) 소유자(95.1.22 사망)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사실은 전(前) 소유자에게 청구인이 빌려준 부채 8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한 것이며 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여 형식상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청구인과 전(前) 소유자는 어떠한 친인척관계도 아니므로 증여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前) 소유자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쟁점토지로 변제받고 등기원인만 증여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89.10월 전(前) 소유자가 81세의 노령인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차용증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前) 소유자에게 8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前) 소유자로부터 91.11.1 소유권이전(원인 91.10.15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전(前)소유자가 청구인에 대한 8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전(前)소유자는 친인척관계가 아니므로 전(前)소유자가 대가없이 쟁점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前)소유자 OOO에게 빌려준 8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91년 기준시가는 44,148,76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금액 800만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쟁점토지의 이전이 대물변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