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7부2724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7.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79,633,53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6,742,433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717,373원을 총결정세액에 가산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71.9㎡ 및 동 지상건물(점포 및 주택) 456.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6.23 취득(지상건물은 79.12.22 신축후 86.12.13 증축함)하여 96.1.31 양도한 후 96.4.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주택면적 175.145㎡는 비과세로, 기타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신고)납부를 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63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2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은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97.3.31일 결정전 통지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7.7.16일 결정고지함으로써,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459,806원은 신의성실을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OO시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95년 3월에 구입하였고 부천시에 소재하는 쟁점외 주택은 95년 10월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6.1.31)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신주택(쟁점외 아파트) 취득후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3,399,243원은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하거나 세액계산을 잘못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정신고만으로 확정결정을 하는 것은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확정신고기간전에 쟁점부동산의 과소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전 통지를 통하여 숙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과소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소재 쟁점외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외 아파트를 95.3.8일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 점
(1)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6.1.31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내인 96.4.1(3.31일은 일요일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97.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742,4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717,373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양도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96.1.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24, 98.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8.6.23 취득한 후 94.12.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연립주택인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고 95.3.8 다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의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위 쟁점외 주택은 95.10.16 양도하고 쟁점외 아파트는 보유한 채 쟁점부동산을 96.1.3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거주목적의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 즉,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위 ②, ③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의 쟁점외 아파트 취득당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①의 요건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