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 655.64㎡(이하 쟁점토지와 다세대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7.3.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933,6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이의신청,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한감리회 OO교회는 88.12.26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대 330㎡, 건물 259.17㎡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 교회로 사용하다가 90.6.5 쟁점토지를 OO교회(OOO동 OOOOO)를 신축하여 주겠다기에 편의상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의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득하고 허가비 및 일체의 경비는 양수자 OOO이 부담하고 양수자 책임하에 주택을 시공분양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로부터 쟁점토지 및 건물을 수탁받아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교회가 양도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년 6월 쟁점토지를 건설업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상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소유권도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하였다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대지를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축허가·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공부상 청구인명의로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의자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88.12.26 취득한 쟁점토지상(지상의 구주택은 90.9.7 멸실)에 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655.64㎡)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91.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억2천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편의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세대주택신축에 관한 이행계약서(90.6.15)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7.5월)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이행계약서상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억2천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공사를 하고 분양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이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무슨 공사인지가 나타나지 않아 그 공사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보면 사인간에 작성된 이행각서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소유토지에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OO교회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