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분 상 속세 150,026,320원의 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에서 OO도 OO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59.5㎡ 및 같은 곳 OOOOO 대지 159㎡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첨)은 1992.1.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OO도 OO시 OO동 OOOOO 대지 59.5㎡ 및 같은 곳 OOOOO 대지 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누이인 청구외 OOO(피상속인과는 母는 같으나 父는 다름)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7.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50,02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쟁점토지 지번은 피상속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가 OOO과 함께 1990.3.28 공동(각각 1/2)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의 사업관계상 동생인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사후 혹시 상속인들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1991.10.28 OO지방법원의 화해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1992.3.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 2) 피상속인은 투병중 가족들의 고정적인 수입원을 위하여 분양받은 OO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OOO의 대중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OOO로부터 1990.2.10 1억원을 차용,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1990.2.13 인출하였으며 또한 가족을 위하여 OO도 OO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의 분양권을 전매받으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1990.5.30 1억원을 차용,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후 1990.6.4 이중 97백만원을 인출하여 OOOO(주)에 납부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 3) 이 건 과세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개시일(1992.1.3)로부터 6개월(1992.7.2)이 경과한 1992.7.3 00:00부터 5년간인 1997.7.2 24:00까지인데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1997.7.3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2.3 OOO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암으로 1992.1.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남매지간으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사전상속을 하였다고 조사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 2)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 3)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고, 사채로 인정될 수 없는 가공채무를 공제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이 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1997.7.3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 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 3)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 1호에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인 OOO의 누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90.3.25 OOO이 작성한 각서, 1991.10.28 OO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및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취득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에서 OOOOOO(주) OO대리점을 운영한 관계로 OOO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적으로 본사의 외상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야 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편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시 OOO가 OOOOOO(주) 대리점을 운영한 것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도 OO시 OO로 OO OOOO 대지 177.2㎡ 등 OOO 소유 부동산 2건에 대하여 OOOOOO(주) 등에서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지속적으로 설정한 것이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1990.3.28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인 1990.3.25 OOO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였고 소유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OOO가 쟁점토지 지번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보증)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1991.10.1 이행하였고 OO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를 편의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내용으로 1991.10.28 피상속인과 화해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120백만원을 OO은행에서 융자로 대출받아 이중 104백만원을 쟁점토지 지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등기된 1990.3.28 이전인 1990.1.25자로 쟁점토지 등기부를 보면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에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을 1990.1.25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1996.1.11 양도한 후 쟁점토지 취득일을 1990.3.28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이 OOO가 동OO세무서에 제출한 쟁점토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1996.3.30 및 1996.5.14 OO은행에 27,618,180원을 납부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90.3.28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쟁점토지가액을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 2)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 및 OOO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 당시의 채무부담계약서나 차용후 피상속인이 OOO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타인어음의 변제금액이 OOO 계좌로부터 직접 지급된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하였는지 살펴본다. 첫째,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에서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인 1997.7.3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O도 OO시 OO구 OO동 OOOOO OO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