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082 선고일 1998-07-18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94.6.15 OOOO(주)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4,1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여 97.3.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12,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잘못 입고하여 본의 아니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고된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식거래원장에는 주권을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유선으로 직원에게 입고의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주식의 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 직원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실수로 위반하고 증여자의 주식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여자는 근로소득자이며 주식거래가 자주있는 자임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계좌에 94.6.15부터 96.3.4까지 1년9개월간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단순히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외에 실정법상의 제약 등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유가 달리 제시되지 않았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조세회피 목적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것을 말하는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과세대상재산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94.6.15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96.3.4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옮겨져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청약하여 쟁점주식을 낙찰받은 후, OO증권 OO지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과 유선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입고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시켰고, 청구인의 父 OOO은 외국에 자주 출·입국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증권 OO지점에 근무하였던 직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통상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배당률이 결정되어 배당을 할 때에는 주주에게 배당사실을 통보하고,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은 매월 본인에게 통보가 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것을 94.6~96.3 사이에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OO은행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낙찰받아 OO은행 OO동 지점에 예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OO증권 OO지점으로 옮기면서 유선으로 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현물을 직접 출·입고 하여야 하는 관련 업무처리 과정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