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94.6.15 OOOO(주)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4,1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여 97.3.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12,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94.6.15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96.3.4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옮겨져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청약하여 쟁점주식을 낙찰받은 후, OO증권 OO지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과 유선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입고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시켰고, 청구인의 父 OOO은 외국에 자주 출·입국하는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증권 OO지점에 근무하였던 직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통상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배당률이 결정되어 배당을 할 때에는 주주에게 배당사실을 통보하고,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은 매월 본인에게 통보가 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것을 94.6~96.3 사이에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OO은행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낙찰받아 OO은행 OO동 지점에 예탁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OO증권 OO지점으로 옮기면서 유선으로 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현물을 직접 출·입고 하여야 하는 관련 업무처리 과정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