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067 선고일 1998-05-14

[요지] 쟁점주식납입대금중 326,14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쟁점주식취득자금일부분을 청구외0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15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4,6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708,14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중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액 38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6,14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45,2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심사청구를 거쳐 97.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1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금납입대금으로 현금 326,14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 OOO의 오빠로서 청구인과 처남·매제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O(주)가 94.12.15 유상증자한 금액이 1,800,000천원이 됨에 따라 97.4월 처분청에서 주식이동조사를 하면서 주주별 증자납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OOOO(주)에 대한 가수금 1,700,000천원을 변제받아 이 금액중 청구인의 주식납입대금 전액 708,140천원이 청구인의 OO은행 OO동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 OOOOOOO)에 94.12.14 입금되었다가 94.12.15 주식납입대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08,140천원은 청구외 OOOO(주)의 예금에서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로 94.12.14 OO은행 OO지점 발행 162,640천원, 94.12.14 OOOO은행 OO지점 발행 500,000천원, 94.12.14 OO은행 OOO지점 발행 45,500천원이 자기앞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4.7.10 이후 91.10월까지 6회에 거쳐 382,000천원을 빌려주었다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확인·진술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납입대금 708,140천원중 채무변제금액인 38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확인·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서 청구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수증자인 청구인 및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확인·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94년도 귀속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2.15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시에 증자대금으로708,140,000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중 326,140,000원을 OOOO(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708,140,000원은 OOOO(주) 대표이사 OOO가 OOOO(주)로부터 가수금반제로 지급받은 1,700,000,000원중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주식납입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97.5.3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OO(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이중 708,140,000원을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게 하였으며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708,140,000원중 382,0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326,140,000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OOO로부터 쟁점주식납입대금중 326,14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쟁점주식취득자금 708,140,000원 중 326,14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