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3035 선고일 1998-09-24

[요지] 상속재산중 기계장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분청이 평가한 기계장치가액 234,400,000원에 가공계상된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을 공제한 77,370,736원을 기계장치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2885

[주 문] 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2.9.18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들을 93.3.18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실지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7.4.1 청구인들에게 92년도 상속분 상속세 194,34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상 속 재 산 신고가액 결정가액 비 고 사업용 자 산 인천시 남구 OO동 OOOO 공 장 용 지 541.7㎡ 758,660,169 (기준시가) 902,500,000 (실매매가)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OOOO 〃 599.4㎡ 위 지상 사무실 136.2㎡ 〃 공 장 건 물 378㎡ 기타 사업용 자산 기 계 장 치

• 77,370,736 234,400,000 차액 157,029,264원을 “쟁점기계장치가액”이라 한다. 기 타

• 148,464,199 121,255,027 소 계

• 225,834,935 355,655,027 인천시 OO구 OO동 OOOOO 공 장 용 지 3,021.6㎡ 339,000,000 (분양대금) 441,153,600 (기준시가)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주 택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 지 주 택 232㎡ 325㎡ 193,368,987 183,902,115 예 금 0 8,037,378 상속재산 총계 1,516,864,091 1,891,248,120 (주) 쟁점①부동산의 결정가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가액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7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지상에 공장(이하 “OO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위해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매수인들이 공장을 건축하여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고, 매매대금은 쟁점①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피상속인 채무 200,000,000원을 매수인들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의 OO공장 건축비용으로 상계키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에는 OO공장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이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기계장치를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피상속인 OO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실물의 구입 없이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을 임의로 장부에 과대계상하였는 바, 이는 가공자산이므로 기계장치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제가액인 77,370,736원(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을 기준시가인 441,153,6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은 OOOOOO공단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정산된 분양가액 342,256,632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 OOO가 생전에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변제한 아래 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아 래 대여자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일 변제금액 OOO

92. 7.29 10,000,000

96. 9. 9 10,000,000 OOO

92. 9.10 5,100,000 93.12.20 5,100,000 OOO

92. 7.30 15,000,000

95. 8.25 15,000,000 OOO

92. 8.18 50,000,000

96. 4.24 50,000,000 OOO

92. 6.30 20,000,000 95.10.14

96. 4.12 5,000,000 15,000,000 계 100,100,000 100,100,000

(5)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단지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발생된 처분청 결정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신고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단지 평가방법의 착오에 따라 과소신고된 가액을 신고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신고재산이 과소평가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결정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쟁점①부동산이 92.6.19자로 90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제소전 화해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매매가액인 902,5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 OOO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 및 기계장치명세서와 92년도 기계장치원장 등에 의해 92.1.1자 장부에 계산된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을 포함하여 234,400,000원으로 기계장치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처분청의 평가액은 정당하다.

(3) 쟁점②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심판청구시 청구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임)

(4) 상속세 신고시 및 상속제 조사시에 쟁점사채에 대하여 거론된 바 없고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사채를 대여받았다는 계약서나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 법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 20%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2,487,825원[상속세 산출세액 311,125,584원 × 미달과세표준 346,148,865(결정과세표준 957,813,961 - 신고과세표준 611,665,096) ÷ 결정과세표준 957,813,961 × 20%]으로 계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6)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심판청구시 청구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인 902,5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2)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3)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4) 사채 100,1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5)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6) 신고세액공제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기타의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758,660,169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3개월전인 92.6.19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 3인과 체결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902,5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이 매수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와 공장건축을 조건으로 한 대물변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고, 대물변제받은 공장의 준공일이 상속개시일인 92.9.18부터 9개월여 경과한 시점이며,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철거에 따른 소요비용등을 감안하면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902,500,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더라도 대물변제된 신축건물의 건축비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액을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 OO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3매, 청구인들과 쟁점①부동산의 매수인들 간에 합의된 제소전 화해조서(화해일자: 93.1.26, 사건번호 93자1, 인천지방법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자료인 매매계약서와 인천지방법원의 화해조서등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전인 92.6.19자로 90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이 대물변제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매매가액은 계약당시 피상속인과 매수인들간에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쟁점①부동산의 가격변동(하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 쟁점①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시까지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의 철거비용에 관해서는 달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에 철거비용이 감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대물변제된 OO공장건물의 신축비용에는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나 제소전화해조서에는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금액 902,500,000원은 쟁점①부동산의 계약당시 피상속인과 매수인들간에 쟁점①부동산의 교환가치로서 상호합의한 금액이어서 대물변제된 건물의 신축에 따른 세금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동 금액은 쟁점①부동산의 계약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므로 대물변제된 건물의 신축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의 평가에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OO산업의 대차대조표 및 자산명세서상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OO산업의 장부상 기계장치가액인 234,400,000원은 피상속인 OOO가 OOO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한 방법으로 OO산업의 자본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물의 구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가액의 장부상 계수를 쟁점기계장치가액인 157,029,264원 만큼 과대계상하여 92.1.1 자본금으로 대체한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기계장치가액은 91년말 자산명세서상의 기계장치가액인 75,170,736원과 상속개시일전인 92.5.7 OO악기제조(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수입대패기 가액 2,200,000원을 합한가액인 77,370,736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자료로서 당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 위 OO산업의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 감가상각비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91년말 현재의 기계장치가액은 75,170,736원이며, 상속개시일인 92.9.18 현재의 기계장치가액은 234,4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92.1.1자로 157,029,264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피상속인 OOO가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한 9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92.1.1부터 92.3.31까지의 기간중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자산의 매입가액은 2,4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OO산업의 92년도 비품원장과 OOOOOO(주) 인천지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가 OO산업 OOO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400,000원의 비품을 92.1.27 OOOOOO(주) 인천지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기간중 OO산업의 기계장치구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9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92.4.1부터 92.6.30까지의 기간중 OO산업의 고정자산 매입은 2,2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92년도 OO산업의 기계장치 원장과 OO악기제조(주)(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가 OO산업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OO산업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OO산업이 92.5.7 수입대패기 1대를 2,200,000원에 외상매입하여 기계장치 과목에 대체 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OO산업의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92.7.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중 고정자산의 매입은 1건 16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에서 처분청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92.1.1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기계장치가액에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면 응당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92년도중 수입대패기 1대 2,200,000원 이외에 기계장치의 구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OO산업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OOO은 OO산업의 세무대리과정에서 92.1.1자로 쟁점기계장치가액 금157,029,264원을 자산에 기표한 사유는 당시 대표자(피상속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증빙서류없이 자산에 기장하였으나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OO산업이 OOOOO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92.9경 피상속인의 급사로 인하여 기왕에 기표한 자산금 157,029,264원을 감소처리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OO사업의 92.1.1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157,029,264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본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공계상한 위 기계장치가액의 사후처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기계장치가액을 감가상각 처리하거나 특별손실등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96년도에 기계장치가액 89,216,264원을 폐기처분하면서 동 금액만큼 자본금을 감자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OO산업의 공장인 인천시 남구 OO동 OOOO 및 OOOO 공장용지 1,141.1㎡의 토지에 권리자를 OOOOO협동조합,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92.5.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기계장치가액으로 평가한 234,400,000원은 OO산업의 91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기계장치가액인 75,170,736원과 91.1.1 구입한 것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대체된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 및 92.5.7 구입한 수입대패기의 기계장치가액 2,2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기계장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 당시 기계장치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상속세신고일로부터 4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장부가액에 의하여만 평가한 것으로서, 9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가액인 157,029,264원에 해당하는 실물의 구입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공인회계사의 사실확인서 및 OO산업의 91~96년도 대차대조표 및 자산명세서등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제로는 실물의 구입없이 쟁점기계장치가액을 가공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중 기계장치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분청이 평가한 기계장치가액 234,400,000원에 가공계상된 쟁점기계장치가액 157,029,264원을 공제한 77,370,736원을 기계장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OOO공단(이사장 OOO)과 피상속인 OOO간에 90.10.24 체결된 OO공단입주계약서상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용지대금인 339,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441,153,6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상속재산 평가조사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은 OOOOOO공단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분양받아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정산된 분양가액 342,256,632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매각원부와 OO공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OOOOOO공사가 OOOO공단 2단계 사업지구로 조성한 공장용지에 속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90.10.24 OOOOOO공단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인 91.10.18 잔금을 완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일과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은 각각 91.11.26, 92.6.30로서 모두 상속개시일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②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고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11개월 이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의 익일인 92.9.19이 분양대금의 정산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정산가액은 분양계약당시의 토지가치와 정산시점의 토지가치에 대한 조정이 아니고 당초 분양계약시의 면적과 실제교부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정산이므로 토지대금이 정산된 후에 산출된 분양가격이 쟁점②부동산의 정산시전에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공단용지의 경우 산업정책상 저렴한 가액으로 특별 분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②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채 100,1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금전대차사실확인서, 채권자의 입금통장, 상속인 OOO의 출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사채를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제시나 담보제공내역 또는 차용사실과 이자지급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채무 인정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등의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제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상속개시일(92.9.18) 현재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에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상속재산평가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과 처분청이 평가한 상속재산이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하지 않은 예금액(8,037,378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동 예금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평가차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바,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금액 8,037,378원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모두 신고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취지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차이로 인해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부2885, 96.1.6 이외 다수)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징수유예 또는 감면되는 금액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기본통칙(94.4.8개정되 전의 것)66...20-2 제1항은 법 제20조의 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의 산식을 들고 있는 바, 법 제20조 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산식 중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96누14425, 97.10.28) 이 건 처분청의 신고세액공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결정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과의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단시 처분청과의 평가방법상의 착오로 인한 차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결정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OOO 인청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OOOOO OOO 상 동 OOOOOOOOOOOOOO OOO 상 동 OOOOO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