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3033 선고일 1998-02-04

[요지] 주택이 없는 재건축공사기간까지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5.26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36.2㎡ 주택 102.0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89.11.12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소실하고 90.8.4 종전주택소재지에 주택 235.7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1.7.4 신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신주택을 4년 7개월동안 보유하였으므로 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36,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심사청구를 하여 97.9.30 결정서를 받고 9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신주택을 건축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할 때 까지의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주택을 통산하여 4년 7개월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5.2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1.12 화재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며, 90.8.4 신주택을 신축하여 91.7.4 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된 경우 신주택 건축공사기간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뜻이므로 주택이 없는 재건축공사기간까지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