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개량조합(조합장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용배수로 부지인 ○○시 ○○구 ○○○동 ○○○ 대 369.7㎡등 8필지 3,2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내역별첨)를 1993.1.4∼1993.4.29 사이에 양도하고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4.3월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다 하여 1993사업연도분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319,880,267원에 이자상당액 135,656,859원을 가산하여 1997.6.24.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455,536,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동산매매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
3. 사원용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도 ○○시 ○○구등 조합구역안의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농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나타나 있다.
(2)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7.1.1 이전 취득된 토지로 당초 지목은 구거(용배수로 및 그 부지) 및 잡종지로서 1989.12.7부터 1991.8.16 사이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시 ○○구 ○○○동 ○○○ 661.0㎡는 1993.8.2 답으로 지목변경 되었다가 같은날 대지로 지목변경됨)되어 1993.1.4∼1993.4.29 사이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870,050,000원으로 1993년도중 법인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 용배수로 설치비 1,636,843,040원, 전기기계장치 287,733,000원, 건물 및 기타 58,214,645원등 합계 1,982,790,685원의 대체자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에 의하여 1994.3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구거 및 잡종지 4,48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로 쟁점토지중 2,616.7㎡를 환지받았는 바, ○○시 ○○구 ○○○동 ○○○ 대 369.7㎡외 3필지 1,022.6㎡를 환지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79.11.27 착공하여 1987.4.23 완공되었으며, ○○시 ○○구 ○○○동 ○○○ 대 580㎡를 환지받은 ○○○ 제○○○토지 구획정리사업은 1977.11.1 착공하여 1982.12.1 완공되었으며 ○○시 ○○○동 ○○○ 대 384.7㎡외 2필지 1,014.1㎡를 환지받은 ○○○ 제○○○토지 구획정리사업은 1977.11.1 착공되어 1988.6.27 완공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내역(별첨)에 나타나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는 1927.6.17 취득하여 1992.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93.7.16 ○○○등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3.8.2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같은날 대지로 변경되었고 1993.12.21 같은동 ○○○ 대 246㎡, 같은동 ○○○ 대 123㎡, 같은동 ○○○ 대 149㎡, 같은동 ○○○ 대 143㎡로 분할되었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토지는 양도당시 이전부터 구거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구거가 대지로 변경되거나 환지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폐지하고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등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구거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업무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양도하게 되었고 동 양도대금으로 업무용 대체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 법령을 보면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중 환지받은 2,616.7㎡는 과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된 1977.11.1부터는 농업용 배수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지받은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11982.1.2∼1988.6.27)된 후 5∼11년이 지나서 양도하였고 또 쟁점토지중 ○○시 ○○구 ○○○동 ○○○ 대 661.0㎡도 양도당시 이전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업무용토지라고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대 369.7
○○○ 〃
○○○
○○○ 구 〃 664 73
○○○토지 구획정리 79.12.17 90.9.24. 착공 79.11.27.(○○시공고 제552호) 완공 87.4.23. (○○시공공고 제90호) 〃
○○○ 대 106.3
○○○ 〃
○○○
○○○ 잡 구 203 162 〃 〃 89.12.7. 〃
○○○ 〃 327.4 〃
○○○ 구 698 〃 〃 90.9.24. 〃
○○○ 〃 219.2
○○○
○○○ 구 410 〃 〃. 91.8.16.
○○○
○○○ 대 580
○○○
○○○
○○○
○○○
○○○
○○○ 구 〃 〃 〃 〃 198 483 145 17 13
○○○제○○○토지 구획정리사업 77.11.1. 91.6.21. 착공 77.1.1. 완공 82.12.1. (토지대장 참고) (환지처분증명원)
○○○
○○○ 대 384.7
○○○
○○○ 구 562
○○○제○○○토지구획정리사업 〃 90.4.25. 착공 77.11.1. 완공 88.6.27 (토지대장 참고) (환지처분증명원) 〃
○○○ 대 629.4
○○○
○○○
○○○ 구 구 724 129 〃 〃 90.4.25.
○○○
○○○ 대 661
○○○
○○○ 답 66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