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5.25 OO도 수원시 팔달구 OOOO가 OOOO (주)OO O프라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위 청구외 법인이 분양하는 상가 112호 및 11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5.7.20 쟁점상가에 입점하여 OOOO점(소매/의류)을 경영하다가 96.6월경 OO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상기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96.8.6 쟁점상가로 다시 이전하여 OOOO점을 경영하면서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96.8.6자 공급가액 78,400,000원(VAT 7,840,000원), 96.11.14자 공급가액 313,600,000원(VAT 31,360,000원)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96.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37,789,98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6.8.6 및 96.11.14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7.6.9 환급세액의 환급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96.2기분 부가가치세 4,88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95.5.25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5.7월부터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노점상철거등의 부대사항에 대한 공급자의 불이행으로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96.8.6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초 계약서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건부매매로 보아 노점상철거등 구두약정 조건이 성취된 96.11.14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계약서에 청구주장과 같이 “노점상 철거, 점포내 삼면 box 설치, 부채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등을 해약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통고하고 해약을 하고자 하였다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에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중 260,000,000원이 95년도에 지불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상 선수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96.8.6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재작성된 분양계약서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95.7.20 쟁점상가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95.7.20로 보아야 하며, 제시된 매매계약서에 매매조건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조건부매매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는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5.25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5.7.20 위 상가에 입점하여 OOOO점(소매/의류)을 경영하다가, 96.6월경 OO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상기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96.8.6 쟁점상가로 다시 이전하여 OOOO점을 경영하면서 96.8.6자 및 96.11.14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음이 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95.5.25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5.7월부터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노점상 철거등의 부대사항에 대한 공급자의 불이행으로 당초계약이 해지되어 96.8.6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사 당초 계약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조건부매매로 보아 노점상철거등 구두약정 조건이 성취된 96.11.14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의 당초 및 변경된 분양계약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예치와 관련한 예금관리위탁 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점상 철거등의 부대사항에 관한 특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변경된 분양계약서에도 당초 분양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법인과 OO은행 OO지점간에 체결한 예금관리 위탁계약서에도 분양상가에 설정된 저당채권등의 상환담보를 위해 분양대금 예치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했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상가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에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바, 청구인이 95.7.20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OOOO점을 경영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5.5.26 쟁점상가의 계약금 102,000,000원, 95.6.30 중도금 58,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당초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동 상가에 입점하여 이를 이용한 95.7.20 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96.8.6자 및 96.11.14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노점상 철거등의 부대사항에 관한 조건이 성취된 96.11.14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건부매매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