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프라자(당초 주식회사 OO백화점에서 95.3.15 주식회사 OOO프라자로 변경되었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OO시 팔달구 OOOO가 OOOO OOO프라자(당초 OO백화점에서 95.3.15 OOO프라자로 변경되었음) 204호 및 20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95.8.12 입주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6.12.31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000,000원, 세액 5,6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8.12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한 한 때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9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한 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95.8.12 쟁점상가에 입주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 법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입주한 것인지 분양받아 입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수리하여 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95년 2월경 쟁점상가에서 철수하고 청구외 법인과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5.8.12 쟁점상가에 재입주하였는 바, 그 재입주가 종전의 임대차관계의 연장선에서의 재입주인지, 종전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의 자격으로 새로이 입주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8천만원 중 7천만원을 95년도에 납부한 사실,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료가 있었는데 재입주 후에는 관리비만을 납부하였을 뿐 임대료를 지불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재입주는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격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상가는 재화의 공급시에 그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95.8.12 입주한 때가 그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그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12.31 발행된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