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939 선고일 1998-08-21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시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OO리 OOOOOOOO OO산업(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2기중에 철근등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97.1월~97.3월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 3건(공급가액 192,020,000원, 세액 19,202,000원, 합계 211,22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경과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0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6.8.10~97.2.18 사이에 철근등 건축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급받은 날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97.1.31~97.3.31 사이에 211,22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97.1기 예정 신고기간에 신고하였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96.8월중에 매입한 철근등 건축자재 106,900,000원은 97.1.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97.1~97.2.18 사이에 거래하고 97.2.28~97.3.31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건 85,12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8,512,000원은 공제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당초 청구외 OO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던중 96.9월 중순경 시공업체인 OOOO건설(주)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6.10.5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금액 47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시, 토목건축에 필요한 자재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자재등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사입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상 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이 96.12.31 이전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자재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자재대금을 97.1.31 117,590,000원, 97.2.28 59,356,000원, 97.3.31 34,276,000원 합계 211,222,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자재의 일부인 철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잘못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다른 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인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9933, 91.4.26)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인 96년 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과세기간이 다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동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과세기간 경과 후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6.8.10~97.2.18 기간동안 철근등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97.1.31~97.3.31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3건을 수취하여 이를 9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철근등 건축자재를 매입하면서 96.8.10~96.8.16 기간동안 117,590,000원, 97.1.15~97.1.17 기간동안 59,356,000원 및 97.2.13~97.2.18 기간동안 34,276,000원 합계 211,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공급받았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공급받은 날짜에 바로 자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97.1.31 117,590,000원, 97.2.28 59,356,000원 및 97.3.31 34,276,000원등 3회에 걸쳐 결제하면서 동시에 이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근등을 사실상 96.12.31 이전에 공급받았으므로 공급받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과세기간 경과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서 건축자재의 공급시기를 둘러싸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96.4월 청구외 OOOO건설(주)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공사계약을 933,600,000원에 체결하고 96.6월부터 공사진행도중 96.9월 OO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지하고 96.10.5 청구외 OO건설(주)와 473,000,000원에 도급계약(공사기간: 96.10.5~97.4.5)을 하면서 토목건축에 필요한 자재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자재등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사입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양사와 각각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2건의 도급계약서와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97.5.15자로 발급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은 약 10개월로서 청구주장에 의한 철근등의 공급시기 및 공급량을 보면 공사시작 3개월 이내에 금액 기준으로 공급물량의 55.7%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되었는데 그 후 공사완료 2~3개월을 앞두고 44.3%의 철근등 기초공사자재가 또 다시 공급되었다는 주장은 쟁점건물의 공사시행일정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97.5.7자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공사현장소장)이 『주요자재(H형강철 및 철근)는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나 청구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 자재대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별도 은행작업을 하여 96.12월경 대출을 받아 자재대를 지불하고 97.1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상호신용금고에서 96.12.16자로 225,639,48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구좌(OO상호신용금고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동 일자로 225,638,586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자재 운송업체의 차량운전기사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등 4명이 작성한 『96.8.10 및 97.2.23 청구외법인 현장에서 쟁점건물 건축현장으로 H-파일 트르판 및 건축용 자재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운송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 철근등 건축자재가 97년 1월 및 2월중에 실제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철근등 건축자재는 96.12월 이전에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경과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