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이 발주한 쟁점공사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929 선고일 1998-10-01

[요지]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잔금의 정산시기는 상계처리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의 지상에 건물 6,562.71㎡를 신축하기 위해 ’91.10.10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2,508,0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2.11.25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父)로서 ’94.1.23 사망]은 ’88.7.4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5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월 위 OO산업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OO산업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 받기로 하였으며, OO산업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 3,121.79㎡를 ’92.11.6 신축준공한 후 ’93.10.28 청구외 O씨 종친회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중 580,000,000원(청구인 OOO의 OO산업에 대한 채무)과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잔금 580,000,000원(청구외 OOO의 OO산업에 대한 채권)이 ’92.11.21~’92.12.31 기간중 3회에 걸쳐 상계처리된 사실을 OO산업의 장부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인 OOO이 위 상계처리일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5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4.15 청구인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25,993,2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OO산업에게 위 잔금상계처리일인 ’92.12.31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4.15 청구외 위 OOO의 상속인인 별지기재 OOO 외 4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380,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이의신청, ’97.8.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중 580,000,000원에 대한 증여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회사 OO산업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상계한 날인 ’92.11.21~’92.12.31로 보았으나, 동 상계처리는 위 법인에서 청구인과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사실상으로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정산한 날은 위 법인과 청구인이 합의서를 작성한 ’94.2.25로 보아야 하며, 이 날을 정산일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父) OOO이 ’94.1.23 사망한 이후이므로 위 58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주식회사 OO산업에서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대금을 상계한 날인 ’92.12.31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94.2.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산업의 장부에 쟁점공사대금 580,000,000원과 쟁점토지대금중 잔금 580,000,000원이 ’92.11.21~’92.12.31 기간중 상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父 OOO이 ’94.1.23 사망하기 이전인 ’92.11.6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준공되어 ’93.10.28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이 제3자(O씨종친회)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잔금의 정산시기는 위 상계처리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OOO이 발주한 쟁점공사대금중 58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하고 기타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OOO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의 지상에 동인 소유의 건물 6,562.71㎡(OO빌딩)를 신축하기 위해 ’91.10.10 OO산업과 도급금액 2,508,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11.25 위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어 위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OO산업이 시공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 OOO의 부(父) OOO은 동인이 ’88.7.4 취득한 쟁점토지(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518.3㎡)를 ’90.8월 위 OO산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780,000,000원중 잔금 580,000,000원은 OO산업이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OO산업은 ’92.11.6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3,121.79㎡를 신축 준공한 후 ’93.10.2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청구외 O씨 종친회에 양도하였으며, 그 후 위 OOO은 ’94.1.23 사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OO산업은 쟁점공사 및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쟁점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고 위 OOO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위 OO산업의 ’92년도 장부에 의하면 쟁점공사대금중 580,000,000원과 쟁점토지대금중 잔금 580,000,000원을 ’92.11.21~’92.12.31 기간중 다음과 같이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 자 금 액 (원) 비 고 ’92.11.21 ’92.12. 2 ’92.12.31 120,000,000 100,000,000 360,000,000 쟁점공사대금 및 쟁점토지대금 관련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계 580,000,000 위와 같이 쟁점공사 및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채권·채무의 상계처리로 인하여 쟁점공사대금의 경우 그 지급의무자는 OO산업에 건물신축공사를 의뢰한 청구인 OOO임에도 쟁점토지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양도대금중 잔금 580,000,000원으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OOO이 ’94.1.23 사망하기 이전에 그의 아들 OOO에게 580,000,000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증여시기는 OO산업의 장부상 상계처리한 날(’92.11.21~’92.12.3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 OOO은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날이 부(父) OOO의 사망일(’94.1.23) 이후인 ’94.2.25임을 주장하면서 OO산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산업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92.11.6 신축하여 동 건물과 쟁점토지를 제3자인 청구외 O씨 종친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93.10.28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사망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쟁점공사대금과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그의 사망일(’94.1.23)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잔금 580,000,000원으로 아들 OOO이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공사대금을 ’92.11.21~’92.12.31 기간중 3회에 걸쳐 OO산업에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2.11.21, ’92.12.2 및 ’92.12.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 외 4인은 청구외 OOO이 ’88.7.4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4.2.25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양도대금 780,000,000원 중 잔금 580,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OO산업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공사대금과 ’92.12.31까지 모두 상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상계처리일(잔금청산일)인 ’92.12.3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미만(’88.7.4~’92.12.31)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50722-OOOOOOO 250626-OOOOOOO 570327-OOOOOOO 621229-OOOOOOO 481219-OO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경기도 광명시 OO동 경기도 광명시 OO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