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924 선고일 1998-05-14

[요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중원구 OOOO동 OOOOOO 대지 116.3㎡ 및 위 지상건물(주택) 10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2.11 취득하여 94.7.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중 93.7.20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48평형)(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4.7.26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70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0 이의신청 및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청구외 OOO(매수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94.6.18에 발급 받아 넘겨주었으나 매수자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주택(새로운 주택) 취득시 잔금지급약정일이 ’93.7.20이고 등기접수일은 ’93.9.21로 하여 취득하고 그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94.6.18로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이 ’94.7.26로 등재되어 있어 새로운 주택의 취득 및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 또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서로 다르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금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신고하였음” 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정확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채무에 대하여 OOOO조합중앙회가 92.6.1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백만원)을 설정하고 양도후인 95.7.6 해제하였다가 같은 날 재설정하고 96.2.22 공동담보소멸을 원인으로 해지하였음에도, 청구시 제시된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제시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실성이 부족하며, 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94.6.18 양도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동 일자(94.6.18)에 교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등기접수가 늦어졌으며, 다른 주택의 취득시점을 취득시 등기접수일인 93.9.21로 보아야 하며 그날로부터 1년이내인 94.7.26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6.11 청구외 OO중앙회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에 근저당설정 하였다가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인 95.7.6 말소하였고, 같은 날(95.7.6)에 다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을 OOOO조합중앙회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 확인되며, 둘째, 96.2.22 위 청구인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 일자(96.2.22)로 청구외 매수인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의 잔금청산은 적어도 96.2.22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세째, 청구인(대리인 OOO세무사)으로 하여금 쟁점주택 양도시의 등기접수일 이후에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게 된 경위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7.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산업(주)외 3개사(OO토건(주), OO건설(주), (주)OO)가 공동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바, 당심이 위 건설업체에 조회한 결과 분양대금의 잔금을 93.7.20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