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중원구 OOOO동 OOOOOO 대지 116.3㎡ 및 위 지상건물(주택) 106.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2.11 취득하여 94.7.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중 93.7.20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48평형)(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4.7.26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70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0 이의신청 및 97.7.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6.11 청구외 OO중앙회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에 근저당설정 하였다가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인 95.7.6 말소하였고, 같은 날(95.7.6)에 다시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을 OOOO조합중앙회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 확인되며, 둘째, 96.2.22 위 청구인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 일자(96.2.22)로 청구외 매수인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의 잔금청산은 적어도 96.2.22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세째, 청구인(대리인 OOO세무사)으로 하여금 쟁점주택 양도시의 등기접수일 이후에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하게 된 경위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7.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산업(주)외 3개사(OO토건(주), OO건설(주), (주)OO)가 공동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바, 당심이 위 건설업체에 조회한 결과 분양대금의 잔금을 93.7.20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