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입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입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O에서 OO호프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경영(사업개시일: ’93.11.10,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다가 ’94.10.20 폐업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호프 생맥주집을 ’94.10.20 폐업한 후 ’95년 3월경 부천시 오정구 OO동에 “O호프”를 다시 경영하던 중 ’95년 4월경에 평소 알고 지낸 청구외 OOO의 소개로 만난 청구외 OOO에게 보관하고 있던 카드기계를 팔았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OOO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95년 4월이후 신용카드거래분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위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 OOO에 대한 고소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원과 카드가맹 및 기타 예금거래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이 건 OO호프 생맥주집을 ’94.10.20 폐업을 한후 ’95년 3월경에 부천시 오정구 OO동에서 “O호프”를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O호프”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일인 ’97.5.10로부터 20여일이 지난 ’97.6.4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OOO의 소재불명으로 ’98.2.27 기소중지처분이 된 상태로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전표상의 매출금액에 대한 결제금액이 ’95.3.20~’96.12.23까지 OOOO은행(주)의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 계좌에 계속적으로 입출금 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입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