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922 선고일 1998-06-22

[요지]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입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OO호프라는 생맥주집을 경영하면서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의 매출금액 172,740,454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97.5.10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4 이의신청, ’97.8.1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0.20 영업을 폐업하고 ’95년 4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신용카드매출발행기계를 판매하였고, 이를 인수한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카드기계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을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영하던 호프집을 폐업한 후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인의 영업매출과는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영업상 지위를 청구인외 타인이 도용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카드대금결제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하에서 청구인의 영향력이 없이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실 등으로 보아 ’95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 일람표 자료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금액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O에서 OO호프라는 상호로 생맥주집을 경영(사업개시일: ’93.11.10,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다가 ’94.10.20 폐업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호프 생맥주집을 ’94.10.20 폐업한 후 ’95년 3월경 부천시 오정구 OO동에 “O호프”를 다시 경영하던 중 ’95년 4월경에 평소 알고 지낸 청구외 OOO의 소개로 만난 청구외 OOO에게 보관하고 있던 카드기계를 팔았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OOO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기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95년 4월이후 신용카드거래분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위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 OOO에 대한 고소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원과 카드가맹 및 기타 예금거래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이 건 OO호프 생맥주집을 ’94.10.20 폐업을 한후 ’95년 3월경에 부천시 오정구 OO동에서 “O호프”를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O호프”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일인 ’97.5.10로부터 20여일이 지난 ’97.6.4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OOO의 소재불명으로 ’98.2.27 기소중지처분이 된 상태로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전표상의 매출금액에 대한 결제금액이 ’95.3.20~’96.12.23까지 OOOO은행(주)의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 계좌에 계속적으로 입출금 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입출입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