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 대지 25.15㎡ 및 같은리 OOOOO 대지 216.6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097,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이의신청, 97.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9.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6,091,000원에 경락받아 91.4.15 OOO에게 10,58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4.15 양도하고도 처분청의 97.4.16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을 양도한 자가 과세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재출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