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884 선고일 1998-05-2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액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OO OO”라는 상호로 자전거 체인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청구인신고(A) 처분청결정(B) 증감(B-A) 92.1기 44,438,130원 56,634,130원 12,196,000원 92.2기 26,320,900원 30,371,900원 4,051,000원 계 70,759,030원 87,006,030원 16,247,000원 처분청은 대방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주)OO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통보하여온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7.6.18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0,97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6,1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방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94년 하반기중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액중 청구인에게 공급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경위와 동 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및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방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유통과정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재화를 매출한 내역을 적출하였고, 94.12.16 동 무자료매출내역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과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대방세무서장의 통보내용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내역을 적출하였고 동 매입누락분 만큼의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처분근거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서 비치·기장한 청구인과의 거래원장과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92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대방세무서장이 적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일자, 거래품목등이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어 동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기장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경영한 “OOOO OO”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9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6,247,000원의 매출액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