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883 선고일 1998-07-11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부상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대지 272.9㎡(OO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는 수원시 OO동 OOOOO OOOO OOOO였으며, 이하 “쟁점OO”라 한다)가 매매원인일(대금완납일: 89.6.20)을 87.9.23로 하여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0.9.19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91.4.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92.5월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58,400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악세무서장은 96.9 청구외 OOO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OO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7.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97.5.2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6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서 87.9.23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OO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6.20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청구외 OOO와 89.5.15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6.2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OO의 양도일은 89.6.20이 됨에도 등기부상 기재된 91.4.24을 쟁점OO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OO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된 것은 90.3.12 OO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90.3.12 이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외 OOO에게 89.6.20에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추후에 인감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90.8.31에 『부동산매도용』, 『건축주명의 변경용』 청구외 OOO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등기부상 쟁점OO의 소유권이전일인 91.4.22보다 8개월전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을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4.22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OOO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용대로 잔금 처리하였으나 그 동안은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상금까지 미루어 왔으나, 91.1.24까지 본인에 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완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91.1.16 청구외 OOO과 OOO에게 보낸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OO를 양도한 시기는 89.6.20이 확실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89년도의 가계부에 『89.6.10 중도금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계약금 9,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24,500,000원을 89.6.12 청구외 OOO(OOO의 딸인 OO로 기재)에게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9.6.24에 잔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 보아도 쟁점OO의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관악세무서에 출두하여 『87.9.23 쟁점OO를 사돈관계인 OOO으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매도하고 91.6월에 등기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청구외 OOO에게 양도이후에는 누구에게 언제 매도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모르며 더구나 91.6월경에 양도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2) 설사, 쟁점OO에 대한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89.6.20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91.4.24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분별로 각각 2분의 1씩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OO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OOO 공동소유로 89.5.15 거래대금 106,600,000원에 청구외 OOO와 쟁점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89.6.20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OO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돈관계인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아 양도하고 91.6월경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확인에 의하여 당초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이는 쟁점OO 양도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로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OO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쟁점OO를 91.4.22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가 취득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OO를 89.6.20에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1.4.24을 쟁점OO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OO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OO의 양도시기가 89.6.20 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4.24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OO는 84.11.19 OOOO개발공사에서 수원시 OOO지구 OO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쟁점OO일대를 협의수용하여 87.9.23 청구외 OOO과 OO개발공사간에 36,022,8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9.1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87.9.23 매매)가 되었다가 91.4.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91.4.22 매매)가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OO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OO를 청구외 OOO·OOO(매도인)와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거래대금을 106,600,000원으로 하여 89.5.15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9,000,000원, 89.6.10 중도금 40,000,000원, 89.6.20 잔금 57,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도용과 건축주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90.8.31발급), 청구외 OOO가 OOO 및 OOO에게 91.1.16 보낸 “부동산 명의이전 촉구”의 내용증명,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계부 등을 제시하며 89.6.2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이나 매매대금 수수내역이나 잔금청산일이 89.6.20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중도금 중 500만원(OO은행 OOO지점 발행 수표, 번호: OOOOOOOOO)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는 주장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98.3.6 OO은행 OOO지점에 예금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98.3.30 OO은행 OOO지점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온 바, 중도금의 수수사실에 대하여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쟁점OO의 실질적인 양도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사돈관계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OO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양도자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6.20)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4.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4.24을 양도시기로 보고, 실질적인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